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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통영그린빌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 사망사고
글쓴이 : 김성철   작성일 : 2003-11-25 조회수 : 900
저는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인 김성철이라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선배중에 한분이 '한진중공업(통영그린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3일전 과로사(심장마비)로 집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나이는 28세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셨을때는 계약직으로써 들어가셨는데,

얼마전 본인이(두어달전) 계약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요즘 사회가 취업하기가 힘들다는 여건관계로 회사측에서 조금만 참으면 조만
간 정규직으로 해준다는 약속을 가지고 무리한 근무를 강행하였습니다.

다들 경험하셔서 알지만 당신 근무환경이 너무 힘들어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도 다 떠나가는 중에도

정규직으로 되기위한 노력으로 모든 과업무를 참고 견디다, 결국 그럴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통영그린빌)에서 서류상으로는 비정규직으로 되어있고

(참고:이말은 서류상 근무시간을 실질근무시간이 아닌 자기들 임의데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있었음. 비정규직이라 말도 못함)

일체 고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있습니다. 일명 대기업의 횡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지 3일이나 지났건만 회사측에서는 일체 얼굴도 내 비취지 않고

또한 자기들은 아무책임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서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무슨수로 상대하겠습니까?

여기서 무슨자료나 참고될 또는 힘이 될수 있는것들을 찾는중에

이카폐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억울함 도저히 글로써 표현할길이 없습니다.

이하는 저희 현재 상황을 요약한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2003년 11월 21일 새벽 3시경 통영에 있는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형준(27세, 통영)씨가 사망하였다.

그는 올해 2월 부산 동의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여, 일년도 채 안된 사회 초년생으로 매우 건강한 체격과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

2003년 1월 3일 통영에 있는 한진중공업 건설부분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사망하기 직전인 2003년 11월 20일까지 경남 통영에

있는 한진중공업 건설부분 현장에서근무하였다. 그의 사망원인인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된다.

(심장마비로 사망, CT촬영등으로 일체의 잔병이 없음. 오로지 심장마비: 저희생각에는 원인이 심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인것 같습니다.)

그의 한진중공업 근무날짜는 전체 재직 기간 300여일 중 270일이상을 아침 6시 40분에 출근하여 이르면 9~10시 늦으면 새벽 2시까지 14시간 이상을 12일간 근무한 후 주말 이틀을 쉬는 강행군을 해왔다. 다시 말하면 12일 288시간 중 168시간 이상을 연속 근무한 것이다.

(더욱이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로 중공피해시기를 만회하기위해 무리한 업무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조차도 일찍 마치는 날에는 회식이나 접대 등의 술자리로 하루의 피로를 풀 시간도 없이 새벽에 귀가하여 다시 새벽에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학교다닐때는 술을 거의 않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건축기사로 한진중공업 건설부분 현장에서 일하였으며 작업장 또한 두 세곳으로 정말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였다.

(앞에서 언급한것 같이 정규직 직원중에서 과도한 업무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둘려고한 사람이 많았음)

한진 중공업은 기본노동시간 8시간 초과에 비정규직 채용 기간인 3개월의 규정도 위반하였다.

11개월 동안 하루 14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시간은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가 임시직인 사실도 알지 못했다.

10월 경 월급 명세서를 뗄 일이 있어 그제서야 자세한 고용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입사할 때는 마치 계약직인 것처럼 연봉으로 계산하여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를 교묘히 속여왔던 것이다.

또한 한진중공업 건설부분의 관계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임시직 노동자를 불리한 노동조건에서 노동시간 훨씬 이상의 일을 시켰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측은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하여 과로사를 인정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산재보험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위로금도 전혀 줄 수 없다는 태도이다.

(이또한 처음에는 책임을 인정할려는듯 하다 사탕발림의말로서 시간적여유를 같고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또한 11개월 동안을 기본 9시 이후에 퇴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시 30분의 정시 퇴근시켜 과도하게

근무시킨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힘없는 유가족은 대응할 방법이 막막하다.

그와 같이 일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둔 동료의 진술서를 받아놓고 있지만, 근무 직전까지 같이한 동료들의 증언확보 또한 회사측의 방해로 어려울 듯 하다. ]

제발 도와주십시요.. 너무 억울합니다. 27세의 젊을 나이에 비명횡사한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를 당하니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는 한진을 생각하면 너무도 분통하여 표할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물질만능에 찌들어있지만, 사람으로 어찌 이럴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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