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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03-72호
글쓴이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작성일 : 2003-12-03 조회수 : 812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03-72호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추천후보자 선발 공고

우리 원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결원예정에 따라 지방심판원 심판관 임용추천후보자를 선발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지방심판원 심판관(별정직/4급상당) 2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연임가능)

3. 주요직무내용
가.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나.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결

4. 응시자격요건
가.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기본자격요건(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1) 1급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자
(2)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3)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이상 교수한 자
(4) (1) 내지 (3)의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3년이상인 자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보수수준 및 근무예정지
가. 급여액 : 연봉 기준 약 4천만원
(1) 월봉급액 : 4급 19호봉 기준액
(2) 월봉급액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보수관련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함
나. 근무예정지 : 동해, 목포, 부산 또는 인천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및 어학검정) : 합격자는 소정의 어학검정(영어, LATT(시험응시료는 응시자 부담))을 시행하여 성적이 60점이상인자중 고득점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로 함(다만, 심판관임용추천규정(중앙해양안전심판원 예규 제7호, 2003. 11.27)에 의거 영어능력평가성적표 제출 면제자는 제외함)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시에는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7.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 2004. 1.28.(수)∼ 2004. 1.30.(금)(시간 : 09:00∼17:00)
(2) 장 소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3) 방 법 :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번지 동아일보빌딩 16층)
나. 어학검정(LATT)
(1) 일 시 : 2004. 2. 5.(목)∼2004. 2. 6.(금)
(2) 장 소 : 라트어학원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9(신원빌딩3층)
- 문 의 : 홈페이지(www.latt.co.kr), 전화(02-363-1277)
(3) 결과발표 : 2004. 2.11.(수) (합격자는 개별통지)
다. 면접시험
(1) 일 시 : 2004. 2.13.(금)
(2) 장 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회의실
(3) 합격자 발표 : 2004. 2.17.(화)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나. 이력서 1부
다. 반명함판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크기)
라.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가능

9. 기 타
가.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된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02-3148-6235)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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