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논평] 집회시위법 개악을 중단하라
김도균 기자
집회에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주요 간선도로 등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서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여기에 소음규제니 학교나 외교기관 주변에서의 집회금지니 하는 조항도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 금지법이나 다름이 없다...more
출처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