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원양어선을 타고 있습니다. 원양어선 아시지요, 참치잡이요,,
제가 바다에서 중국 교포선원과 말로 다투다가 중국 선원이 갑자기 칼을 던져서 제가 손에 칼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일체의 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선원과의 대화에 중에 끼어 들어서 화가 나서 욕을 했거든요 그런대 그 선원이 저에게 폭력을 쓰길래 제가 그 선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몇번의 부름에 오지 않아서 욕을 했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칼을 던진 것이지요,
그 일로 해서 제가 손의 부상으로 어쩔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 옆의 섬나라인 모리셔스에서 임시 병원 수술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물론 칼을 던지 중국 선원도 중국으로 귀국 조치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의 태도입니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귀국 하는 경비를 저에게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말은 제가 개인적 으로 싸워서 귀국한것이라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면서 항공비를 비롯한 귀국 경비를 제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의 산재 보험으로 병원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로는 당연히 중국 교포선원이 칼을 던져서 입은 상해임으로 그 중국 교포선원이 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것 같은데 피해 보상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회사에서는 제가 회사 들어가자 마자 회사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만 쓰라하고, 병원에 입원한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바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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