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선사에는 회사와의 계약 기간 이전에 하선 하여 사직하는 선원에 대해서
연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단체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 협약 자체가 적법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른 계통에 있는 분에 의견으로는 회사 담담자의 착복일 거는 얘기도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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