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이 정부의 선원법 개정안에 반발, 총파업을 결의해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파업결의 철회 및 노사 양측의 대타협을 호소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7일 성명을 통해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해상노련)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같이 막대한 손실을 자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파업결의를 철회할 것을 호소했다.
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노사간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은 치열한 국제경쟁과 높아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회생 노력의 발목을 잡고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며, 사회전체에다 먹구름을 드리우는 분열 조장의 악순환 과정이다”며 노사 양측에 대승적 타협을 강력히 촉구했다.
활빈단은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돼 어려운 와중에 국내 제1항구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벼랑 끝 대치는 나라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활빈단은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시장도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쟁의 힘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조치할 것을, 부산시장 등 관계당국에게는 지난해 화물연대파업과 같은 악재가 돌출되지 않도록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각각 촉구했다.
활빈단은 사태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중 부산 항만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파업 결사반대 시위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상노련은 16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80명의 대의원 가운데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 파업을 가결했으며 법적 냉각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부터 파업이 가능한 단위노조별 전국 항포구에서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해상노련은 상선노조와 원양노조 등 50개 단위노조 조합원 5만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주 40시간 근무 ▲유급휴가제 도입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을 25t에서 15t 이상으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정규기자 jk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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