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法,"기내 흡연 승무원 파면은 너무하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항공기 안에서 몇차례 흡연한 것이 적발돼 회사에서 파면된 승무원이 법원 판결로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31일 A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다 파면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남자 승무원으로서 비행 중 흡연을 한 것이 중대한 비위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원고가 15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한 과오가 없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파면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이 처음 흡연 행위를 적발하고도 김씨가 반복해 흡연하도록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도 흡연 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2003년 4월 국제선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객실안정지도팀장에게 적발됐다.
이후 회사는 다른 직원에게 김씨의 비행근무 태도를 관찰하도록 지시했으며, 김씨가 기내에서 두차례 추가로 흡연했다는 보고를 받고 김씨에게 흡연경위서 등의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회사 측은 절차를 거쳐 김씨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A항공사는 1999년부터 전체 노선에 대해 기내 금연원칙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객실승무원 업무규정과 취업규칙에 금연 및 이와 관련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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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04-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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