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양식업 외국인고용허가제 보장
글쓴이 : 김승완   작성일 : 2005-01-04 조회수 : 1713
부모님이 마산에서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 손이 부족해서 항상 힘들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신문고에 양식업 외국인고용허가제 보장 요구를 건의 했습니다.

하지만 해상노련에서 반대를 하여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을 쓰면 좋겠지만, 힘들다고 또는 보수가 적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반대보다는 좀 더 대화적인 자세로 양식 어민들의 고통을 분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