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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보상금 가로챈...............
글쓴이 : 박창호   작성일 : 2005-01-25 조회수 : 743
어업피해 보상금 가로챈 수협 이사 등 대거 적발



【순천=뉴시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어업피해 국고보상금 수억원을 가로챈 수협 이사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어민들에게 지급돼야할 수억원대 어업 피해액을 중간에서 가로챈 모 수협 이사 왕모씨(64)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모씨(45)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왕씨는 광양 망덕지구 어업보상추진위원장으로 일하던 중 조업실적이 전무함에도 1999-2002년까지 매년 250일씩 조업에 나서 '도다리' 등 8000kg을 포획.판매한 것처럼 생산량 조사표를 허위로 꾸민 뒤 지난해 7월 보상금 명목으로 7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박씨는 보조어선의 경우 보상금이 주어선의 3분의 1에 불과한 점을 알고, 타인의 보조어선을 자신의 주어선으로 명의 변경한 후 보상비조로 7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추모씨의 경우는 비(非) 보상대상자임에도 보상지역 주민의 명의를 빌려 6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보상금이 지난해 11월 광양 망덕지구에 지급된 전체 보상금 46억여원의 10%선인 4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청자들에 대한 당국의 확인절차가 소홀한데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도 같은 지역 주민들이 이를 눈감아줄 경우 조사관들이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명단을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보상금 환수 조치를 건의했다.

송창헌기자 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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