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총을 방문한 OECD미션단은 복수노조에 대한 노총의 입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위원장은 “복수노조에 반대하는 것은 사용자들이고, 한국노총은 반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주었다고 한다.
국제적 추세, ILO의 권고, 거듭된 시행시기 유예과정에서의 노총의 역할, 단결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권리 등을 보면, 복수노조의 시행시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노총은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총은 중소규모 단위의 사업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노노간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전개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쟁탈전으로 현장의 투쟁력은 약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현장 조합원의 우려는 2007년 도입되는 사업장내 복수노조에 대해 76.3%가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2004 조합원 의식조사 보고서).
또한, 복수노조 허용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및 단일화 방식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이지 결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노조법 개정 투쟁(관련 조항 삭제)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로드맵을 통해 복수노조이외에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전임자수의 상한선을 제한하려는 기도 또한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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