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조직선거’ 조장세력이 노총의 위기를 가져왔다
글쓴이 : 박종필   작성일 : 2005-02-14 조회수 : 750
‘조직선거’ 조장세력이 노총의 위기를 가져왔다 -



□ 선거인명부의 미확정

- 일반적으로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공고일 전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규약에 따라 회원조합은 공고일 5일이내에 노총 파견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그 명단을 확정하여 각 후보진영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찌 하였는가? 금번 노총 선거는 선거공고후 10일이 지난 지난 2월 4일 최종 선거인 명단이 통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보된 명부도 선거일 전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총 선거가 조합원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이 아니라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임을 고려하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현실임



- 또한, 대의원 ‘후보’제도가 있어 연맹 위원장이 선거판세에 따라 임의로 대의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선거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선거인인 대의원 명단의 미확정으로 유세할 수 있는 대상도, 후보자의 공약을 설명할 대상도, 선거운동할 대상도 없는 상태임



※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위반 :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전일까지 하도록 규정



- 비록 대의원명단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연맹은 지지 후보에 따라 대의원 명단의 제출도 지연시키거나 아예 제공하지도 않고 있으며, 선관위도 명부확보에 연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임



□ 연설회 등 후보검증기회의 박탈



- 노총 선거관리규정은 합동연설회,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 등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시 여부가 지역본부나 연맹에 결정권한이 있어 선거인인 대의원들이 각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결국, 금번 선거도 선관위가 5회의 합동연설회를 갖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 및 연맹은 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함으로써 서울을 제외한 4회의 지방연설회는 무산됨



-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선관위도 자신들이 결정하고도 이를 집행해 내지 못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작태를 보임으로써 선거가 ‘정책’은 간데 없고 ‘조직선거’만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 규정상 선거운동기간은 15일이다. 그러나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함에 있어 명절연휴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하고 있지를 않고 있다.



- 특히, 선거운동기간의 문제는 대의원 명단의 미확정과 연계되어 후보자의 정견을 알리기는 커녕 후보자 얼굴이나 이름 알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 결론적으로 선거일 지정에 있어 현 집행부가 산별대표자회의에 제안한 일이 구정연휴가 있는 2월 17일을 제시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함



□ 선관위 운영방식 관련 문제



- 선관위는 선거사무에 있어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까지 선거인 명부도 확정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등록마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 공고도 하지 않았으며, 후보자의 기호도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서 추첨하였으며, 그로 인해 각 후보 진영의 선전홍보물의 인쇄도 지연시키는 사태를 야기함



-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이 2월 1일에서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은 각 지역본부 의장들을 줄세우기 하는 등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 특히,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중 명절연휴가 있는 점, 대의원 명부의 미확정, 확정된 명부의 지연 통보 등으로 노총 홈페이지에 선거방을 개설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5. 2. 11. 현재까지도 개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후보진영의 공식 홈페이지도 ‘링크’시켜 놓지도 않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냄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