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원법의 적용대상어선은 총톤수25톤이상 어선만 이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산재한 25톤미만의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은 선원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월고정급 및 재해보상기준금조차 적용받지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선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사용주들의 일반감척으로 선원법에 명시된 통상임금 2개월분의 실업수당조차 받지못하고 실직을 맞이하여야하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재정되면서 이법의 적용범위는 총톤수5톤이상의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때를 같이하여 우리선원연맹에서 선원법적용 대상어선을 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총톤수5톤이상 전어선에 적용될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할 시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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