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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자산운용지침 7월까지 일반에 공개
글쓴이 : 박창호   작성일 : 2005-06-07 조회수 : 746
기금자산운용지침 7월까지 일반에 공개

예산처, ‘작성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지침을 작성할 때 참고해야할 ‘작성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고 1일 각 기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자산운용지침은 연초 개정된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오는 7월까지 작성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된다.

여기에는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 자산배분, 위험관리 정책결정의 기준과 절차, 성과평가,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기준, 담당자의 행위준칙 등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단계별로 지켜야할 구체적인 원칙 및 기준이 포함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목표수익률은 자산배분 이전에 운용자산의 실질가치보전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으로 설정하여, 자산배분결과에 따른 기대수익률과 목표수익률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또 유동성위험(지불불능) 허용한도에 따른 자금수지분석을 통해 1년이내의 단기자금을 추정하고 전체 운용자금에서 단기자금을 제외한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추정하는 방법, 장단기 자금을 자산별 기준수익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충족시키는 배분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모든 기금이 각 기금의 성격에 맞게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자산운용을 하게 됨으로써 자산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공공혁신본부 기금제도기획관실 정규돈 팀장, 전화 019-436-8223
등록일 2005.06.02 14:44:21 , 게시일 2005.06.02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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