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100t 급 장어잡이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선주 이모(44)씨는 얼굴공개를 극구 사양했다. 그는 “한·일 어업 분쟁이 발생하면 으레 우리 어민들이 잘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이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통발어업의 경우 1999년 발효된 한·일어업협정 이후장어 어장이 대부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면서어장을 잃은데다 서·남해안 어장은 ‘인해전술’로 덤벼드는 중국 어선에 불법으로 빼앗겨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일본에는 ‘법의 횡포’에 당하고, 중국에는 ‘수의 횡포’에 밀려 입지가좁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생계를 위해 상대적으로 어자원이 많은 일본측 EEZ 부근에서 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통발그물이 10여㎞ 이상깔리는 특성상 해류를 따라 그물이 일본쪽 수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다 어선의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최단거리로 오가다 보면 일본측 EEZ를 침범하기도 한다는 것.“왜 일본 순시선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느냐”는 질문에이씨는 “검문에 응할 경우 일본측은 무조건 ‘불업 조업을 했지 않느냐’며 나포한 뒤 수개월 동안 조사를 당하고 4000만원가량의 담보금이 없으면 억류돼 재판때까지 수개월을 낭비해야 하는데 어떡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씨는 특히 “불법 침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어선은 그들에게찍혀 이후 EEZ부근에서 정상 조업을 해도 순시선이 우리쪽으로들어와 잡아가는 경우도 많아 막대한 시간·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고 했다.
통영〓김기현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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