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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선상작업중 손부상과 절단 . 그에따른 보상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05-11-14 조회수 : 852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30여년 가까이 원양어선의 갑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국내선에 기관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고등어와 갈치어획을 하면 육지로 옮기는 배인데.. 이번에 접안이란 작업을 하다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한바퀴 돌 정도로 심하게) 급하게 회사 지정병원에서 수술을 1차 하셨습니다.
진단결과, 동맥정맥등 혈관이 파열되어 봉합으로 이어놓은 상태로 근육(인대인지..정확히 모르겠음)도 많이 손상되어 우선 이어놓고 추후 결과를 지켜보고 서너번 수술을 더 해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새끼 손가락은 혈관이 이어지지 않아 다른 손가락을 위해 절단을 해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손이 원활히 운동기능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산재로 병원비는 걱정안해도 되나
만약 좋지 않은 결과로 오른손이 못하게 될때 회사나 기관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체력이 웅장하고 건강하셨는데.
저의 결혼식을 앞두고 아픔을 거두고 웃어주셔서 제 맘이 더 아픕니다.
정년퇴직 나이도 아직 6여년 정도 남았는데 (65세기준) 계속 일부의 월급이라도 나오는건지
아니면 그동안 버는 월급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일시로 나오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치를 취할때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치료중이라서 좋게 완쾌될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손이 예전같지 않고 장애도 새끼손가락절단등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선원들이 다친사람만 손해라고 생각하고 계시던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위험하고 힘든일은 하는 사람이
다친것도 서러운데 , 보상마저 미비하다면
어떻게 그런 힘든 업종에 종사하겠습니까?!
여기저기 기관의 자료를 보아도 의료비나 일부기간 급여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실제, 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은 불투명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몇자 적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연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3-4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이상의 기간이 절릴것으로 보이며, 보상액수는 추후 치료 완료후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고등어, 갈치를 운반하는 선박이라며, 선망어선으로 사료되나 그 선박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지알아보시고 해당노동조합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051)469-0401 우리 연맹 수산조직본부로 전화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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