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826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추진되면서 매립용 골재인 바닷모래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산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4개 선석 건설사업(본보 23일자 15면·지난해 8월22일자 17면 등 보도)이 이번에는 기초준설공사를 맡은 중장비 대여업체의 공사 차질로 불법 하도급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 따르면 이 사업 시공회사인 대형 건설업체 D사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강서구 가덕도 북단 해안에서 전문건설업(준설) 면허가 없는 신생 장비대여회사인 G사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부두부지 조성을 위한 기초준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이 공사는 시행처인 해양수산부에 이달 말까지 240만㎥의 바다 뻘을 준설하기로 보고됐지만 장비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현재 100만㎥ 가량만 준설되는 등 공정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D사는 지난해 기초준설공사 하도급을 위해 전문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8개 응찰업체 중 최저 금액을 제시한 G사를 선정했다가 G사가 준설면허가 없는 장비대여업체로 드러나자 하도급계약이나 재입찰 대신에 G사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설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G사는 보유 장비가 부족,또다른 장비업체의 장비를 임대해 준설공사장에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사차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D사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바다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와 관련,공사비 절감과 이전부터 거래해 온 바닷모래 채취업체의 모래가 비싸다는 이유로 골재관련 면허가 없는 G사에 장비임대차계약을 통해 모래공급과 매립공사 등을 맡기는 바람에 모래조달이 안돼 3개월 가까이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주위에서는 "D사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면허도 없이 공사능력과 경험이 크게 떨어지고 보유장비도 부족한 무자격 업체에 저가로 준설공사 하청을 주는 바람에 공사차질은 물론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G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장비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G사 장비와 인력을 준설공사에 투입하고,준설면허가 있는 시공사(D사)가 직영하는 형태로 준설공사를 진행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기초준설공사가 계약절차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을 지 몰라도 실제로는 무면허업체가 자사 장비와 인력으로 직접 준설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따지면 건설산업기본법이 금하고 있는 '위장직영 불법하도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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