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연맹이 가맹조직을 상대로 상급조직 권위를 부당하게 내세워 대립각을 세우고 졸렬한 방법으로 불편을 주면서 단위노조를 곤경에 빠트리게 하는 월권행위와 소모적 논쟁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노조는 박희성위원장 그가 연맹예산을 들여 끊임없이 외유를 일삼고 자신의 과시욕에 사로잡힌 안하무인격 인간미를 논하는 자는 것이 아니다.
또 표심에 반하는 조직만을 골라 제거하는 무소불위의 칼을 그어대는 횡포를 논하는 것도 아니다.
단위노조의 일상 업무에 제동을 걸기위해 의도적으로 직무유기를 자행하며 혼란 초래와 파행을 일삼는 박희성위원장의 도덕적 해이와 가맹단위를 가볍게 여기는 조직관리 불감증을 이참에 각성시켜 바로잡아 나가자는데 있다.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외국인인력고용지침의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고용지침과 관련된 노와 사측을 비롯 전국의 각 선원관련단체에 “외국인인력고용지침 전부 개정안”을 내보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면서였다.
정부의 지침 전부개정안 의견제출 요청 공문은 노측을 대표해 연맹에 통보되었다. 여기까지는 순서가 옳았다.
다음은 연맹이 지침개정의 관련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노조는 물론 전국가맹단위노조에 이를 알리고 당연 단위노조별 의견 제출을 독려하는 순서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과연 어느 단위조직이 이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가?
연맹이 이를 은폐한 이유는 과연 뭔가------?
그것은 안타깝게도 각 단위노조가 상황을 잘 헤아려서 연맹에 따져 물을 일이다.
우리노조의 경우 이 문제에서는 극히 특별하다.
그 이유는 우리노조가 해상노련과 함께 이 지침제정 당시부터 고용범위를 논의해 온 직접적인 당사자였으며 동 지침 제 6조(아래 괄호내용 -외국인선원고용범위 등)의 단서에서는 노측을 대표하는 관련 당사자로 규정지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제6조(외국인선원고용범위 등) 외국인선원고용범위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업종별로 각각의 고용주단체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외국과 합작투자한 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즉 우리노조는 연맹과 같이 지침 전부개정안의 외국인고용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노사단체의 한 축으로 노측 대표격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쩐 일로 연맹은 개정안 내용을 우리노조는 물론 52개 단위조직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협의한번 거르지 않았다.
연맹은 중앙정보에 어두운 가맹조직이라 가볍게 판단하고 상급조직의 성벽을 높이 쌓아올려 개정안 정보자체를 독점했고 또 그렇게 해 왔던 것이다.
단위조직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정보를 독점해 온 것이 비단 이 건 하나뿐이었을까? 이 또한 상상에 맡길 일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우리노조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내용 보완 등 자체 개정안 손질작업을 한 뒤 절차에 따라 우리노조의 개정안을 연맹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를 받은 연맹이 해수부에 제출한 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한마디로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됐다.
연맹이 제출한 의견에는 지침의 6조에 기 포함되어 있어야 할 우리노조는 자연 삭제하고 노사관련 단체에서 연맹을 선원을 대표하는 자로 정의를 내린 연맹 임의로 만든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전국각 지역 가맹단위노조의 개정의견조차 받지 않고 가맹조직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은 원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우리노조는 이를 연맹에 따져 물었다. 연맹은 우물쭈물했다. 이런 것 가지고 굳이 회의할 일이 뭐 있느냐며 뒤늦게 해양수산부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 당황한 채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우리노조는 어쩔 수 없이 독자적인 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노조가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지침개정안은 연맹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개정되었을 것이고 이는 곧 가맹조직의 의견이 배제된 채 외국인고용범위 등 모든 것이 연맹 손아귀에 들어가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 의도된 연맹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박희성위원장이 일련의 사태와 연관지어 단위조직에 고통을 주는 보복적 테러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더라도 누가 이를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외국인고용범위 등에서 한국원양어업협회와 함께 우리노조의 또 다른 교섭단체로서 지침에 누락되어있는 한국운반선협회를 고용범위 논의 대상자로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연맹은 이유없이 반대하면서 특정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연맹이 샅바싸움을 하겠다는 박희성위원장 특유의 옹졸하고 맹랑한 처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한국운반선협회의 경우 우리노조와 무려 20년에 걸쳐 냉동운반상선 조합원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노사당사자로서 교섭을 통해 외국인고용범위를 정하여 왔고 정부 또한 외국인고용을 승인하고 있는 엄연한 사측의 교섭단체이다.
지침상 외국인고용범위 등에 대한 사용주 측 협의당사자는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가 각각의 고용주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터여서 고용당사자인 사단법인체로서 한국운반선협회를 포함한 개정안은 당연한 것이다.
연맹은 이에 설득력없는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우리노조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면서 연맹이 특정노조 발목잡기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데 이론의 여지마저 없앴다.
정부 또한 우리노조의 주장에 합당하는 의견을 내놓았고 일정기한 내 반대만 일삼는 해상노련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안을 제출하여 달라고 주문하였음에도 연맹은 우리노조와 협의조차 갖지 않았던 것이다.
연맹의 권위적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승인에서 연맹이 단체협약 적용 승인을 해주고 있는 문제에서도 상황은 같다.
우리노조는 냉동운반상선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면서 외국인고용과 관련하여 연맹과 수차의 협의와 논쟁을 거친 끝에 지도위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연맹과 한국선주협회가 맺은 현행 단체협약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다.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다.
연맹 또한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신규 냉동상선의 외국인고용승인에서 소정의 등록절차(우리노조 확인→한국선주협회 승인→연맹 승인)를 밟을 경우 비록 선주협회의 비회원사지만 연맹의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고용협의회에 걸러야 할 고용승인을 편의적으로 선 처리를 해주고 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맹은 지금에 와서 선주협회 비회원사에 대해 고용협의회에서 결정되어야 승인해 줄 수 있다면서 말을 바꾸고 시간을 끌며 선박출항에 큰 피해를 주고 가맹조직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같이 연맹이 공식문건을 은폐한 직무유기 사태는 물론 우리노조 소속 국제선박의 외국인고용 승인을 해태하며 끊임없이 우리노조의 업무에 사사건건 방해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최근 일련의 사태와 연관된 것이며 전국의 가맹조직 대표자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심증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희성위원장이 단위노조 실사과정에서 지원과 지도조차 없이 형평성을 잃고 자신에 반하는 단위조직을 선별하여 죽이고, 인사문제에서 절차상 과오를 범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함에 전국의 단위조직 대표자와 우리노조가 준엄하게 지적했던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박희성위원장 개인의 적개심과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여 단위조직인 우리노조에 미운 털을 박았기 때문이다.
연맹은 업무적으로 단위조직을 지원하며 또한 대중성을 확보하고 이성적으로 보편타당한 가치의 기반위에서만 존립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맹은 그와 반대의 길로만 가고 있다.
더욱이 공인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상급단체 대표자 이름을 남용하여 일개인의 감정과 사심을 담아 대의를 거스른다면 연맹은 조직의 대표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을 것이다.
박희성위원장은 평소 연맹의 모든 업무는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포장된 말로만 단위조직을 기만해 왔다. 이제 누가 더 이상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투명하게 규약규정을 지킨다며 침을 튀기며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게 됐다.
우리노조는 여기까지 인내하며 대화하고 참을 만큼 잘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노조는 그 인내심에 한계를 느꼈고 이번 연맹집행부 철야농성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끝장을 볼 것이다.
연맹은 연맹 본연의 업무를 넘어 월권으로 단위조직에 뒷골목에서나 하는 더티한 이중 플레이로 해코지하는 소인배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이 사태는 전국의 가맹단위노조 대표자 모두가 경악과 분노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떠한 불상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희성위원장 몫이다.
외국인인력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우리노조의 정당한 의견반영과 국제선박 외국인 고용승인이 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노조는 일체의 농성을 풀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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