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등 달라지는 굵직한 노동행정이 많다. 이를 살펴봤다.
◇비정규직법 시행=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를 명문화했다. 차별시정제도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부터 시작된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한다. 2년
초과 적용 예외는 박사·기술사·전문자격(25개), 고령자(55세이상) 등이다.
단시간근로자는 초과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며 위반한 사업주에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파견법 개정안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기존 26개 업무를 32개(세세분류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됐다. 기존의 고용의제 규정은 고용의무로 바뀌고, 불법파견시 고용의무가 명문화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제도도 도입된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사업주가 해고나 휴직, 감봉 및 전직 등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고 2천만원, 2년 동안 4번에 걸쳐 최대 8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야한다.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부당해고 벌칙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7월부터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보고·출석의무 위반, 서류제출명령 위반 등 권리의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부과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7월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1인당 77만원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과 경영컨설팅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을 30%(2009년부터 50%) 이상 고용해야 하고 △서비스의 30%(2009년부터 5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인증신청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이상 돼야 한다.
정부인증을 받지 않고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40시간제 50인이상 사업장 확대=7월부터 주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2004년7월 금융·공공기관·상시 1천인 이상 사업장 △2005년7월 국가기관, 상시 300인 이상 △2006년7월 상시 100인 이상 △2007년7월 상시 50인 이상 △2008년7월 상시 20인 이상 △2011년 이내 상시 20인 미만 시행 등의 순이다.
◇노조법 개정안 시행=노조 설립신고 등 18개 사무를 기존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시·군·구의 자치업무로 이양된다. 또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노조 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된다. 제3자 지원신고제도는 폐지된다. 사적조정시 사적조정인 또는 사적중개인이 수수료, 수당,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노동위원회가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근참법 개정안 시행=노사협의회 출석기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 대해 협의회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 개최 전 요구가 가능하게 된다.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추가하고 ‘노동쟁의의 예방’은 삭제토록 했다.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시행=오는 7월20일부터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불법직업소개의 경우 50만원, 허위구인광고의 경우 20만원이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교육훈련제도 도입=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직무능력을 향상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훈련대상 자격은 자동차검사·정비, 승강기, 전기공사 등으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과 기술변화가 급격해 기술보완이 필요한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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