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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制憲節]
글쓴이 : 김진일   작성일 : 2007-07-16 조회수 : 833
제헌절 [制憲節]

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7월 17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였다.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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