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료 혜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초 승선일 이후 30일이 경과(초과) 되어야 면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30일이 경과 되지 아니하고 한국항에 입항해도 하선 시까지 의료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최초 승선 일 이후 장기 정박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한국 기항 후 30일이 경과되면, 면제효력이 상실되어 의료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다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경과 후 한국항에 입항하여야 합니다.
-의료보험료 면제 범위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100% 전액이 감면됩니다.
2)의료보험료 징수에 있어 두 가지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첫 번째 사례는 첫 승선 후 30일이 경과가 되어 의료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보험 카드를 사용하여 과태료 등의 추징금을 징수 당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의료보험료 추징으로 첫 승선 후 30일이 경과 되지 않고 한국항에 기항하거나, 30일 경과에 따른 감면을 받는 중 장기정박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30일이 경과 되어 감면혜택이 사라지는 경우에 발생되는 징수 입니다.
3) 최초 30일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1일 승선, 3월 2일 출항하였다면 30일의 산출 기준일은 3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3월 3일이 첫날이 되고, 4월 1일이 30일째(3월이 31일까지 있다는 가정에서) 되므로, 4월 2일에 입항할 경우는 다음달부터 감면의 혜택이 발생됩니다.
-승선일 또는 출항일이 될 수 없는 사유는 출항일에도 의료보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므로,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논리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의문점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51-464-7701,(사)전국해운노동조합임직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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