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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의
글쓴이 : 김성원   작성일 : 2007-11-22 조회수 : 949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의 민주노동당 배제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한국노총(이하 노총) 정책연대의 총투표 대상에서 민주노동당이 제외됐다. 우리 사회 유일의 진보적 노동자 정당을 배제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노총의 10대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 표면적 사유가 됐지만, 지난 3월 노총 중앙정치위원회는 이미 민주노동당 배제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당시 노총 중앙정치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국노총 지도부를 비판한 행위들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만 정책연대 포함 여부를 논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당시의 부적절한 결정이 결국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총의 정책연대 대상에 유일한 진보적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배제하는 결과를 나았다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각 후보에 대한 노총 정치위원회의 불공정한 태도의 문제다. 노총 정치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각종 노동 악법을 추진하고 집행한 당사자인 집권 여당의 후보,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친 기업 보수 정당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 또한 정책연대 답변서 대신 확약서만 제출한 이회창 후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연대 과정에서 유력한 검증 기회로 판단했던 TV토론을 거부하며 결국 무산시켰던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연대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에게는 답변서를 보내라고 요구한번 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민주노동당을 정책연대에 포함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유독 유일한 진보적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만 정책연대 배제를 공개 발표하고 선 사과라는 전제 조건을 내건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처사다. 둘째, 조합원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박탈한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이미 한국노총에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2천여 명에 이르고 수천 명이상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하는 세액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책연대 총투표에서 민주노동당을 배제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노총 조합원들 사이에 명백한 실체가 있는 민주노동당 지지 흐름을 부정하고,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은 정책연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노총의 정책연대는 단순히 조합원 인기투표가 아니다. 노총의 정치방침 문제이며 노총 조합원들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할 후보를 조합원들 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중앙정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이는 항구적 정치동맹으로 가기 위한 장기적 정치 전략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차와 지도부간 감정 충돌을 빌미로 적지 않은 조합원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애초에 정책연대 대상에서 배제하려 한 것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 셋째, 노총의 정치적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껏 노동자들의 삶을 후퇴시킬 한미FTA에 반대해 온 당이 어디인가. 반노동자적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이 어디인가. 2005년 김태환 열사가 사망했을 때 앞장서서 함께 싸운 정당이 어디인가. 작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불법 매각 규탄 투쟁에서 늘 함께 했던 정당이 어디인가. 국민/조흥/한미은행 등 노총 소속 사업장들의 파업이 불법으로 매도됐을 때 아랑곳 않고 성심으로 연대했던 정당이 어디인가. 지금 노총 소속인 한국타이어 조합원들의 산재사망사건에 열의 있게 개입하고 있는 정당이 어디인가. 이 중 어떤 행위가 노총에 해를 끼쳤는가. 모두 노총의 정책에 걸맞고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니었는가. 반면 정책연대 1위가 유력시되는 이명박 후보의 경우, 이용득 위원장 스스로 “이 후보의 노동관련 발언을 보면, 노동배제적이거나, 노동자를 파트너로 여기는 미래지향적 제안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오마이뉴스, 10/25) 우리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사과 문제를 적절히 풀지 못한 점과 공개 질의에 대해 답변서와 확약서를 보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유일한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할 당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와 대응이 분명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총 중앙정치위원회의 결정과 반노동자적인 태도는 여하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1천5백만 노동자를 배신한 행위이다. 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견해 차이는 정책연대 총투표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논쟁하면 될 일이다. 그런 논쟁은 필요하지만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끝으로 뉴코아-이랜드 투쟁과 공공부문 사례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 악법을 비판하고 전면 개정을 요구한 것은 옳았다. 뉴코아-이랜드 투쟁 당시 현재의 비정규직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했다. 그리고 노총조차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견해 차이로 민주노동당과 거리를 두겠다면 비정규직 법 개정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노총이 국민적 여론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노총의 정책연대 방침이 그 무게만큼의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진중하고 명분에 걸 맞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노총은 민주노동당에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답변서와 확약서를 다시 요구하고 재결정을 내려야 한다. (2007. 11. 21)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당원 협의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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