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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풀루(신종인풀루엔자)에 위협 받는 한국의 Sea Line
글쓴이 : 박상익   작성일 : 2009-09-09 조회수 : 883
신종풀루(신종인풀루엔자)에 위협 받는 한국의 Sea Line
–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송 선단은 안전한가?


연일 신무지상에 대서특필 되는 신종플루의 확산 내용과 관련하여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 특히, 선원이 신종풀루에 노출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현재 대중매체에서 언급하는 신종풀루는 치료는 가능하나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질병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매체, 국가의 관련부처(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언급한 사실대로라면, 의료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조기에 발병의 확인 및 치료약을 투입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신종풀루 환자라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닐 듯 하지만, 의료지원이 어렵고 발병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발병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노출된 신종풀루 환자들이라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보건데, 해상이란 특수한 근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경우 신종풀루가 확산되지 않은 지역만을 항해하고 그러한 지역만 입/출항 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종풀루가 창궐한 지역을 입/출항 한 선박에서는 신종풀루의 확산 여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본선(선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외부자(검역/수리/검수/도선사/선식/선용품업자 등 신종풀루가 발병되지 아니한 보균자)들에 의해 전염 될 경우 본선에서는 항구를 출항 한 후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을 경우 그 선박은 신종풀루에 의한 혼돈의 상태가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선박에는 의료진이 없으며, 그 발병이 신종풀루임을 확진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양을 항해할 경우 의료진이 있는 항구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입항하여야 하고, 신종풀루란 사실을 인지한 항만 당국에서 입항을 허락해 줄지도 묘연한 사실이다.

만약, 선박에 신종풀루가 확산되어 선박의 의약품만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당해 선박은 결국 – 최악의 경우겠지만 신종풀루에 의한 참사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선박의 조종이 불가능해 진다면 해양에서의 대형참사(인명사고, 해양환경오염등)가 일어나는 것은 확연한 사실 일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에너지 자원(VLCC, LNGC, LPGC 등)을 수송하는 선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면, 말로 표현 할 없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대형 원유선의 경우 20만톤 이상의 원유를 적재하고 있고, 천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영하 160도의 화물을 약 6~7만톤을 적재하고 있음을 볼 때, 해상에서의 유출 또는 연안으로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그 피해를 가상해 보라 – 태안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는 조족지혈이다)

에너지 자원을 수송할 수 있는 한국 선원은 그 자격 요건으로 인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며, 신종풀루의 발병 사실을 알면서 당해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선원은 없을 것이다.

특수선의 인력 보충의 문제를 떠나 그러한 선박이 신종풀루로 인해 인명의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 경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원유, 천연가스, 액화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수송 중단으로 인한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종풀루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항을 항해하며 한국 수출입 물류와 에너지 자원의 수송업무를 맞고 있는 일선 선원들에게 가정 먼저 예방백신 및 치료약을 보급하는 것이 예견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

신종풀루에 의한 대한민국의 Sea Line이 와해 되기 전에 정부당국의 관련부처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연맹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근거와 가설을 확립하여 일선 조합원의 건강을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산업을 신종풀루로부터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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