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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자녀의 대학 특별 전형에 관해
글쓴이 : 박상익   작성일 : 2009-09-09 조회수 : 1190
선원의 직무상 질병에 의한 장해발생에 따른 장해보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와 동일함을 확인해 주는 정부 부처의 확인서 발급은 가능한가?

선원은 그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헌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근로조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선원법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장해보상과 관련하여, 선원은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동법 제85조 ~ 98조) 규정을 적용 받고 있으므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규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상 산업재해의 인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를 받는 과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절차와는 상이하며, 다음의 절차에 의해 직무상 질병 또는 상병(산업재해)의 인정 및 장해보상(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을 받습니다.
첫째, 선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직무상 또는 직무 외 상병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며,
둘째, 선원이 직무상 상병으로 판단을 받은 경우 선원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금액이 정해지고,
셋째, 직무상의 상병이 확정되어 상병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1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 받음으로써 장해보상이 종료 됩니다.
따라서, 선원의 경우는 선원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장해보상이 이루어 지고 사용자측과 선원(근로자)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선원법에서 정한 일시보상으로 장해보상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를 입증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금지급확인원은 선원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원에게 발급할 수 없는 서류 양식이므로, 선원이 산업재해를 당해 보상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선원법에 의한 직무상 상병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 확인원(사용자 확인), 사용자와 당사자간 합의한 합의서 및 보험사가 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뿐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인증 서류를 선원들은 받을 방법이 없음으로 인해 직무상 질병 또는 상병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았음에도 그 자녀가 산업재해근자를 위한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협의하여 그 방법을 찾기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선원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 연맹 정책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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