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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흥청망청’ 특별감사를 .......
글쓴이 : 정대하   작성일 : 2003-09-25 조회수 : 736
전남 여수수협 일부 임직원들이 수시로 골프장을 드나들고 유흥주점을 출입하는 등 조합예산을 제멋대로 써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지난 7월 여수수협의 1999년 1월~2003년 6월 업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인데도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아무개(59) 조합장은 이 기간 사적으로 현충일을 포함해 수시로 골프장을 이용해 예산 2350여만원을 사적용도로 썼고, 출장비를 타고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90만원어치의 항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3400만원을 변상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수수협은 2001년 2월~2002년 3월 조합장에게 ‘어정활동비’(기밀비) 명목으로 다달이 150만원씩 2100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부가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또 여수수협 임직원들이 조합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업무 추진비 1억3400만원을 유흥주점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 및 변상’ 조처를 내렸다.

여수수협은 2000년부터 4회에 걸쳐 여수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250만원을 기부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제 12조)’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운송업체 직원과 짜고 올 3~6월 12억2200만원어치의 면세유류를 부정으로 유출한 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여수수협 직원 최아무개(31)씨는 최근 고객 예탁금 8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18일 이 조합장에 대해 ‘법과 규칙에 어긋나게 조합의 업무를 집행했고 임직원의 기강이 풀려 있다’며 ‘재선출’ 조처를 내렸다.

임직원 86명에 대해서는 △변상 35명 △중징계(감봉 이상) 36명(퇴직자 10명 포함) △경징계 15명(퇴직자 3명 포함)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수협중앙회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여수 수협 임직원의 변상금은 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여수수협 관계자는 “골프장·유흥업소 경비 중엔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한 것도 있는데도 모두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처리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임직원들의 징계 처분 건은 중앙회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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