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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기본권에 관한 결의문
글쓴이 : 제123차oecd-tuac총회   작성일 : 2009-12-09 조회수 : 917
한국노동기본권에 관한 결의문

제123차 OECD-TUAC 총회(프랑스 파리, 2009년 11월 12일)

OECD-TUAC은 TUAC 회원국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해 현행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TUAC은 한국정부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강행시도하고 단위노조 복수노조 허용시 강제로 창구단일화를 이루려는 기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다.

우리는 “전임자임금은 정부개입이나 강제적 입법사항이 아니라 노사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ILO의 연속적인 성명을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ILO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지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 기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많은 중소기업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인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억압과 노조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조결성권을 제약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TUAC은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 단위노조 복수노조 허용시 자발적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가장 합리적인 교섭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ILO의 조언에 따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충분히 협의하라.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단체협약 해지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라.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OECD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해 노력하라.

또한 한국의 사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등 현안쟁점에 대해 성실하게 대화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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