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탄압을 받은지 어느덧 1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키위해 조합원을대량 해고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노동부와 검찰에 부당근로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되었지요.
노동부는 예선노동자가 법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라며, 불법적 근로형태를 하고 있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고(무혐의처리), 검찰또한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회사에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징계사유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고발한 후 이를 이유를 삼았고, 검찰은 이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있다며, 약식기소를 한것이지요.
또한 인천지노위, 선노위, 중앙노동위 등 예선선원에 대한 판단을 하지않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조차 받지 못하게 하였지요...
우리는 회사, 노동부, 검찰, 노동위원회 등에게 노동탄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지라고 생각했던분들까지....
모두 적들만 가득한 암담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격려와 힘이 되어주시는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님 및 직원들 , 노무법인 태일 정송도 외 노무사님들과 교육기관 분들, 그리고, 한국노총 총연맹 사무총장님과 중앙법률원의 김형동, 장진영 변호사님들..등..등..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동탄압에 대응하였습니다. 예선선원의 근기법적용 해석를 개척해주신 정송도 노무사님을 필두로 노동위, 노동부 사건에 적극노력을 하였고, 중앙법률원의 두 변호사님들은 각종 노동탄압 법적사건대응을 해 주셨습니다.
해고 및 노동탄압에 대한 - 지노위, 중노위에서의 노동위 사건 : 약 11건
가압류, 해고, 가처분 형사, 민사 소송 등 법원 법적대응 사건 : 약 10 건
각종 민사(유급휴가, 비번일소송)에서 1심승소로 불법적 근로형태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이 증명되었고(이는 노동부 및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것이 노동탄압임을 입증)
김형동 , 장진영 변호사님의 활약에 의해 많은 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에서 - " 예선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됨"판례. ( 이 후 예선관련 법원소송에서 모두 근기법 적용이 되고 있다.) 2009년 10월
해고무효소송 - 최승진, 박재훈 무죄 판결 (판결문에 의하면 해고사유가 전혀 없다고 나옴) 2010년 2월 4일
형사사건 승소 - 최승진 위원장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 사문서위조, 단협위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냄.2010년 2월 19일
두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같이 작은 조직의 노조는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 입니다. 주변의 나쁜세력의 압력속에서도 꿋꿋이 정의를 위해 도와주시는 두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연안의 소형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은 잘못된 법적용에 의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은 예선노동자가 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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