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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Time Off)” 제도에 관한 협조 요청 건
글쓴이 : 박상익   작성일 : 2010-03-29 조회수 : 1023

“근로시간 면제(Time Off)” 제도에 관한 협조 요청 건

 

 

1)  2010년 1월 1일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 제24조 4항에 전임자의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자의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리와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해상산업노동운동에 전념하는 전임자의 활동이 위축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또한,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중요핵심 사항과 각 사업장 별 대응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맹차원에서 개최하여, 해상노동운동 전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3)  2010년 1월1일부로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에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 할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임자의 임금의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의 단위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포함 될 수 있는 업무 등을 포함한 단체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 또는 권고 사항으로 배부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또한, 사용자 단체(선주협회등) 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차원에서 “근로시간 면제” 등에 관한 2010년 1월부로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단위 노동조합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각 단위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에 추가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해상산업의 특성이 고려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범위)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중 전임자 임금과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 각 관련 사용자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한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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