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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노련을 무시한 예선선주들...
글쓴이 : 예선노조   작성일 : 2010-06-01 조회수 : 1195

 선원법개정 직접발의한 예선선주들.

 

 현재 국회에는 예선선주들에 의해 선원법개정발의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예선선주들은 선원법의 주인인 전국선원을대표하는 해상노련을 무시하고 노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 입니다.

 

 해상노련이 설립된 후 노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법이 개정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단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혐오하여 대화조차 거부하는 예선선주들에 의해 발의된 선원법개정은 막아야 합니다.

 

 아래는 선원법 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와의 회의 내용입니다. 

 

 항만예선연합노조는 해상연맹을 대표해서 예선선주들의 만행을 저지하고,  예선노동자를 대표하기위한 노력을 멈추지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의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海運政策官室

 

 

주요 검토사항

정책 중요도

중요

 

 

항만예선 노사정 관계자 회의 개최결과 보고

민원․갈등가능성

높음

기관간 이견 가능성

보통

홍보대책 필요성

보통

※ 보고자 : 선원정책과 행정사무관 金 東 瑞(‘10.05.26)

서민생활 관련성

보통

 

󰊱 회의 개최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0. 5. 25(화) 14:00~, 중해심 회의실

 

ㅇ 주 재 : 선원정책과장

 

ㅇ 참석자(9명)

 

선원정책과장, 예선업협동조합(강신열), 대륙상운(서훈), 메타예선(김홍제), 서해노무법인(박대영), 인천항노조(최승진), 여수항노조(신태연), 울산항노조(윤찬관), 태일노무법인(정송도)

ㅇ 안 건 : 선원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8012)에 대한 의견수렴

 

󰊲 회의개최시 각측이 주장한 내용

 

<선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견해>

 

ㅇ 선주측 주장 → 선원법 개정 찬성

 

- 항만예선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항행구역에 따라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을 달리 적용하면 재해보험의 2중 가입 등 선원관리상에 혼선이 있으므로 법규범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임

 

- 예선선원은 선원수첩, 승하선공인 등에서 선원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경우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예선을 운항하는 모순이 발생

 

⇒ 따라서, 예선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준거 규정을 선원법으로 일원화는 것이 바람직

ㅇ 노조측 주장 → 선원법 개정 반대

 

- 선원법은 노사합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제․개정하여 왔으나 금번 장광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사측의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사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임

 

- 예선 선원의 근로관계 준거 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더라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으며, 세부적인 문제는 기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현재 예선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할 법 적용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임

⇒ 따라서, 장광근 의원 등의 발의한 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철회됨이 마땅함

 

ㅇ 정부측 입장

 

 

- 금번 장광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 개정안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입법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에 동조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노사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항만예선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단일법을 선택하는데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희망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정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함

 

 

<항만예선의 노사정 대화체널 구성 및 가동하는 문제>

 

 

ㅇ 선주측 주장

 

- 노사정 대화체널을 구성하여 가동하는데에 참여할지 여부는 대하여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본 후 결정하고자함

ㅇ 노조측 주장

 

- 노사정 대화체널을 구성하여 가동하면 노조측은 언제든지 참가할 용의가 있음

 

󰊳 향후 조치 계획

 

ㅇ 선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

 

ㅇ 항만예선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체널을 구성하여 가동하는 문제는 항만예선 선주측 입장이 결정되면 별도보고

 

- 항만예선노조가 결성되지 아니한 부산, 울산, 군산, 목포, 포항, 동해, 대산항 항만예선 근로자의 의견도 수렴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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