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단체의 수장과 비영리 단체의 수장을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말씀하신 협회도 비영리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지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 그 직함만으로도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위는 현장의 조합원과 가맹노조, 연맹의 직원위에 군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조합원과 가맹조합을 위해 봉사하고,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올리신 기사는 지나친 권위와 권력으로 인해 나타난 폐해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인용을 좀 거시기 하게 하신것 같습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기관의 장을 예우하고, 힘을 갖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뜻이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