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일인 2월 초부터 적용된다.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