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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 관련 항만 예인선 연합 노동조합의 입장
글쓴이 : 김진호   작성일 : 2012-04-12 조회수 : 1083

항만 예인선 연합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제 32조 3항 에 대하여 인정할수 없음을 표명하며 다음 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개정하려는 이법은 수십년을 항만예인업에만 피땀을 쏳아 이뤄놓은 남의 밥상을 가로채가겠다는 얌채같은 법이 아닐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이때에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임을 알아 두어야 할것이다.

'파업'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으닌 "괞찬은것 아니냐" 는 식의 발상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병이 아니던가.

철옹성같은 댐이 무너지는것도 그 파괴의 시작은 작은구멍에서 부터 시작됨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대기업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기업이 이미 전국의 항만을 잠식하고 난뒤에야 늦장대응을 할것이 뻔하며, 그제서야 또다시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때는 늦는것이다.

물량공쇄의횡포와 불법하청, 일감 몰아주기,등으로 지금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갖은 편법을 부리는 대기업에게 수십년 노력으로 일군 중소기업을 팔아 넘기려는 수작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이법은 헌법에도 위배되며,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하고 서로 상충되는 법을 만들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부당한 법개정을 지금당장 중단할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불합리한데도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정의 심판대에 올라 철퇴를 맞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 운동을 할것이며,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한다 하여도 그 모든것은 부당한 법개정을 추진하려는 국토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항만 예인선 연합 노동조합 위원장 김진호

 

-이 게시물은 공지사항에 답글로 달려있던 게시물을 자유게시판으로 옮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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