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처벌법' 무엇이 달라졌나 벌금 2억 원으로 상향 단속 실효성 제고 어선의 어구·어획물 압수 근거도 마련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땐 10년이하 징역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해안 등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민들의 저항이 날로 흉포화되면서 우리 해경이나 어업지도선 단속 공무원의 사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처벌강화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시)이 대표발의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을 강화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불법조업 방지법)'과 공유수면 매립이나 모래채취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을 명확히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조업 방지법'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던 법률이다. 특히 중국 어선 선장에게 이청호(41) 해경 경사가 칼에 찔려 살해당한 지난해 12월 현기환·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해 단속 효과의 실효성을 높였다.
불법조업 어선 적발시 현행 벌금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불법어업 행위 증가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은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할 때 불법조업 어선의 어구 및 어획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해경이나 어업감독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았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역시 남해안 및 서해안 골재채취 등으로 사업시행자와 어업인간의 어업피해보상 문제로 갈등이 상존해왔던 수산업계의 현안 사안이다.
강 의원은 "그동안 외국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다. 또 공유수면매립이나 모래채취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업 피해를 입고서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법률안이 국회 통과함에 따라 중국 등 외국어선의 우리 수역내 불법조업이 근절되고, 해역 이용시 어업인과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최소화되며 어업인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통과된 법안은 어업주권 확립과 어업인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