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운운한 것은 검찰 수사 초기에 권양숙 여사 여비서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수표 20장이 발견된 것을 놓고 경찰이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고 잘못 보고한 것에 기초한 허위주장으로 드러나, 그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현오 전 청장은 9일 검찰조사에서 '차명계좌 발언은 경찰 내부 보고를 근거로 한 것인데 권양숙 여사 여비서 계좌에서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보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또한 일부 언론에 "명의인과 계좌번호를 다 까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계좌 주인과 번호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대신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황당한 얘기다. 비서 계좌에 10억원이 들어 있었다면 당장 수사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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