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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좋은 "동반성장"
글쓴이 : 이상보   작성일 : 2012-06-18 조회수 : 1083

지난 6월15일 Tv방송을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업도 동반성장" 이란 타이틀로 대형어선 연안조업금지에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내용인즉 "근해구역" 으로 된 6개업종(자망, 근해통발,장어통발,안강망,채낚기,기선권현망)어업에 조업금지 구역을 신설하여 육지에서 11-22Km(6-12마일)이내 연안에서 대형어선의 조업을 금지 시키는(안)을 7월 공청회를 거쳐 2013년도 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대형어선" 이란 무었을 기준으로 정하는가에 따른 의문이 발생되어 어업정책과 담당과장님께 문의한바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연안어업 이외 조업구역에 해당하는어선은 대형선박으로 분류 한단다.  그렇다면 화유성 어족인 오징어 나 멸치 같은 어종은 육지로 부터 5-6마일이내에서도 어군이 형성되어 채낚기 어선들의 주어장이 되는 왔던곳에 조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며 이는 곧 채낚기 및 권현망 어업의 사양길을 예고하는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도래된다면 우리 해상노련산하 19개 지역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것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에서야 연안 어자원보호 차원에서 조업금지구역을 마련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입장 또한 애매한 실정이다

조업금지 구역이내 에서 어로행위가 제한되는 6개업종에 종사하는 선원근로자들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것이며, 이들의 생계 또한 막연한 실정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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