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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노조에 대한 해상노련 권리정지 징계 본안소송 무효로 판결나
글쓴이 : 전국원양산업노조   작성일 : 2012-08-23 조회수 : 2747

 

“연맹이 고법에 항소한

원양노조 권리정지 징계결의 무효 본안소송 무효로 판결나”

 

지난 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3월10일 제 1차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정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가맹단위노조와의 힘겨루기를 시작으로 3월 23일 임시중앙위 그리고 12월 15일 개최된 제 2차 중앙위에서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이하 "원양노조")에 가한 징계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연맹집행부는 스스로 진흙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중앙위는 연맹역사에 또 한 차례 지울 수 없는 오점을 기록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가맹단위조직 대표자 및 간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연맹은 이날 느닷없이 원양노조 징계 안건을 기습 상정한 뒤 원양노조의 중앙위원들을 모두 퇴장시킨 가운데 벼락치기 식 결의로 6개월 간 전무후무할 중징계를 가한 사실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양노조에 가한 잘못된 징계에 대해 확실한 법해석을 내리고 연맹의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연맹의 패소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논하는 것은 원양노조가 연맹의 징계를 이겨낸 소송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으로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연맹의 안일한 조직운영과 일탈,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심에 치우친 특정 대표자들의 섭정이 연맹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함께 깨우치자는데 있습니다.

좌충우돌을 일삼는 병든 연맹을 치유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데 대표자 및 간부 여러분들의 힘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결과는 그런 연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20일 법원은 원양노조가 불식간에 당한 징계결의를 두고 연맹 중앙위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연맹이 원양노조에 가한 징계는 잘못된 징계로 무효라며 연맹의 섣부른 징계행위에 제대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는 연맹이 2012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둔 싯점에서 원양노조를 징계하고 6개월간 자격을 정지시킬 경우 원양노조를 연맹의 모든 의결기구로부터 의결권과 발언권을 박탈하고 반면에 연맹이 차기 선거에서 여러 가지를 도모하려했던 꼼수가 분명하다고 혹자는 유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차치하더라도 불법으로 강행했던 연맹의 징계 권력은 법앞에서는 결코 피해가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맹은 가처분 소송에서 "징계는 무효"라는 선고가 떨어지자 이를 자성의 기회로 삼지않았고 도리어 연맹은 중앙위의 결의조차 밟지않고 규약을 또 한 차례 어기면서 약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다 항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맹은 대체 누구와 의논을 했는지 알수 없으나 정작 중앙위원들과는 의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것입니다.

원양노조에 가한 징계사실을 굳히겠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인지 도무지 이성을 잃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규약위반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소송 결과를 허탈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2월20일 연맹이 고법에 항소한 본안소송은 지난 7월 12일 선고에서 연맹 중앙위가 원양노조에 내린 6개월 간 권리정지 징계결의는 무효라는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결과에서 예상했듯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소이, 본안소송이었고 객관적으로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연맹은 무리수를 두면서 예산 2천여만원을 주머니돈 꺼내 쓰듯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연맹이 이 처럼 단위조직을 겁박하고 기망하는 위법한 행태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규명하고 실사로 검증을 밟아야 할 위법한 대목들이 연맹집행부에 심각하게 널려 있습니다.

자주적 민주조직인 우리 노동계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속살을 드러내며 법원의 판단을 빌려 사안을 심판받는 비생산적인 사태는 정녕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 선원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상승에 당면 정책현안을 개발하고 화급한 제도개선에 주력하라고 지지해준 연합 상급단체로서 연맹의 권위와 힘이 거꾸로 조직구성원인 가맹단위노조로 총구를 겨냥하는 것 또한 결코 용납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맹이 제 식구를 죽이겠다고 무소불위로 덤벼들고 합리적인 소통을 거부하는 독선과 노동운동이라는 탈로 포장만 한 채 기존의 가맹단위노조를 돕고 보호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설립과정에서 임원자격의 시비가 낱낱이 드러난 복수노조 편에 서서 대의원 수 늘이기와 표 계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강한 인상만 심어주고 있는 것이 연맹의 현주소입니다.

이는 연맹의 생각에 반하는 눈밖에 난 단위조직은 징계와 의결권을 강탈해 입을 틀어막고 단위조직을 공포분위기로 몰아가는 추악한 힘의 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반사회적 악덕행위는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과로 분명 귀결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최근 연맹의 파행적 집행기능으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와 직면된 현안문제를 헤쳐나가는데 동력으로 작용되고 우리 대표자 및 간부 여러분들에게 반듯한 해상 노동운동의 자양분으로써  뼈아픈 교훈으로 남게 되길 진정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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