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출신이 수산정책 총괄하는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행정 무경험자 주무과장으로 "특수성 고려하면 한동안 업무공백 불가피" 지적 "해양수산부 복원 움직임 견제하려는 의도" 의혹도
(부산일보, 9/14) 정부의 수산 분야 홀대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인사에서 수산 분야 핵심 직위도 농업 부문의 몫이 된 것이다.
옛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 수산 분야 조직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마저 옛 농림부 출신의 인사가 임명되면서 수산계의 위기감이 팽배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과장직 승진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의 주무 부서장인 수산정책과장에 농림부 출신 김모 서기관이 임명됐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서 내 원활한 인사 교류와 수산계 혁신을 내세워 김 서기관을 수산 분야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어업정책과장에 임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정책실 소속 어업정책관의 주무 부서장인 어업정책과장은 국내 연근해 어자원 관리와 어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수산의 특수성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어업 생산과 관련한 자리에 지금껏 다른 정부 부처 출신이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수산 단체장 등 수산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사 발령 직전 김 서기관을 수산정책과장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이번 인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정부 조직의 수산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정책과장 못지않게 비중 있는 자리다. 이에 수산직 공무원들을 비롯한 수산계에선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 조직 핵심부서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내 연근해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사 교류와 혁신을 내세워 이번 인사를 단행했지만 수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를 수산정책실의 주무 부서장으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개인의 능력을 떠나 수산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한동안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옛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수산 조직의 위축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구제역과 배춧값 파동 등 농업 쪽에서 큰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농업 관련 조직 확대를 위해 수산 조직이 희생양이 됐다는 불만이 수산계에선 팽배하다.
축산물 검역 강화를 위해 수산물품질검사원이 농림수산검역본부로 통합되고,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정책관 신설 때문에 수산인력개발원이 수산인력개발센터로 격하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장과 수산자원사업단장 등 주요 수산 단체장에도 농업 관련 인사가 잇따라 임명됐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출신의 한 퇴직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틈만 나면 수산 쪽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혈안인데 이런식이라면 부처 이름을 농림부로 바꾸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면서 "특히 수산 쪽 주무과장에 농림부 출신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탁한 이번 인사는 최근 움직임이 일고 있는 해수부 복원 기류를 견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인사가 결국 수산계의 불만을 더 증폭시켜 해수부 복원 운동을 더 촉발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수산예산 2.6% 증액에 그쳐 15% 증액 요구, 심의서 1조3446억으로 2.6% 증액에 그쳐
(한남일보, 9/14) 내년도 수산예산이 올해보다 2.6%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농수산식품부는 당초 내년도 수산예산으로 올해 예산(1조3102억5400만원) 대비 15% 증액된 1조5118억3600만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으나 지난 8월29일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1672억2800만원(11.1%) 삭감된 1조3446억원으로 최종 조정돼 올해예산에 비해 2.6%(343억54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7월 22일 기재부와의 1차 심의 결과, 1조2779억7400만원으로 대폭 삭감 조정됐으나 8월 29일 기재부 심의에서 미결 쟁점까지 포함해 1조3446억원으로 최종 조정됐다.
수산정책 예산은 8734억9800만원으로 올해보다 5.9% 증액됐다. 내역을 보면 가거도 복구 60억원, 노량진수산시장 건립비 47억1900만원,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R&D) 35억9200만원, 국가어항관리 35억9200만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농특) 49억86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수산발전기금은 3805억으로 9.3% 늘었다.
그러나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정화시설 지원(2억7000만원)은 전액 삭감되고 어선안전점검요원 운영은 4억5000만원으로 30.4%, 국가어항은 1264억5800만원으로 9.2%, 수산금융이차보전은 758억원으로 8%, 수협경영정상화는 307억9400만원으로 7.9% 각각 삭감됐다.
어업자원 예산은 1607억4300만원으로 올해보다 4.4% 줄었다. 내역을 보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25억) 92.3%, 친환경배합사료 지원(70억4000만원) 39.7%, 친환경양식어업 육성(101억5000만원) 15.1%, 자율관리어업 육성(130억7000만원) 1.8% 증액됐다.
이에 비해 TAC제도 운영(17억3500만원), 적조피해직전 양식어류 방류(3억)은 전액 삭감됐고 내수면자원 조성(27억6000만원)은 35.8%,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은 297억9500만원으로 27.7%, 수산물 위생관리(16억)는 27.3%,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 지원(30억3900만원)은 6.2% 각각 감소했다.
원양협력관 소관 예산은 1959억9500만원으로 올해보다 3.3% 줄었다. 피해보전직불금(30억) 100%,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조성(240억) 30.2%, 어업협정 이행(20억3900만원) 7.7%, 원양어업 활성화(37억5700만원) 0.6%, 원양어선 설비현대화(융자·164억) 1540%, 연안국과의 협력(ODA·16억) 60% 각각 증액되고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2966억)은 100%, 해외수산시설 투자 지원(12억)은 14.3%, 연안국과의 협력(19억9900만원)은 4.8% 각각 줄었다.
한진해운, 韓남부발전과 `장기운송` 관련 2건 계약 체결
(매일경제, 9/14) 한진해운이 국내 대표 발전회사인 한국남부발전과 발전용 유연탄 장기운송 2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 7월 한국남부발전의 하동화력 및 삼척그린파워 발전용 유연탄을 15년 동안 장기 운송하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날 본 계약을 체결 완료했다.
연간 220만t 규모의 유연탄(운송 계약금액 약 3600억원 규모)을 15년간 운송하는 장기 계약으로, 한진해운은 이를 위해 각각 2012년과 2015년 하반기에 케이프급 선박 2척(15만t급, 18만t급)을 투입하여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국내로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국가 전략화물 수송을 통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장기계약 추가 확보로 국내 제일의 산업용 원료 전용선사의 위치를 더욱더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2008년 글로비스와 현대제철 제선 원료탄 20년 장기 운송 계약에 이어 2009년에는 포스코와 30만t 규모 VLOC 전용선 2척을 투입하는 철광석 20년 수송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한진해운은 포스코 광탄선 16척, 한국전력 관련회사 연료 전용선 12척, 현대제철 원료 전용선 2척의 장기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19일부터 시작
(건설타임즈, 9/14)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7일까지 마무리된다.
국정감사 첫날인 19일에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20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정됐다.
일반적으로 국감 첫날에는 국토부 감사가 진행됐지만,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중동 출장으로 국감 날짜가 연기됐다.
또 22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23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에서 국감을 받는다. 26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9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국감이 각각 진행된다.
10월에는 ▲4일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울산항만공사 ▲5일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7일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각각 국회에서 국감을 받는다.
한편 국감 일정에 서울시가 명시되지 않은 대신 약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국토부 국정감사때 서울시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돼 뉴타운 사업과 전월세 대책, 보금자리주택의 제도적 미비점, 아라뱃길, 한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국적선사 사우디서 자국민 대우...한-사우디 해운협정 타결 한-사우디 해운협력의 새로운 장 열어...양국 해운회담 개최
(해사신문, 9/16)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업체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국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같은 내용의 해운협정에 가서명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해운협정을 마련해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해운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국토해양부 전기정 해운정책관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사우디에서는 알오할리(Al-Ohaly) 교통부 교통담당 차관이 참석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사우디 해운협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년내 양국간 최종 본 서명을 마치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타결로 인해 우리 해운업체가 소유하거나 용선(임대)한 제3국적 선박의 자유로운 운송과 함께 사우디내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까지 보장받게 된다.
또한, 우리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측 신분증명 서류인 선원신분증명서를 사우디에서 인정토록 하고, 우리 해운업체의 사우디내 해운지사 설립, 사고 선박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양국은 특히,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해운인력 양성 등 양국간 관심사안 논의를 위해 '한-사우디간 해운공동위원회'라는 협력채널도 마련해, 양국간 해운분야의 우호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우디는 70~80년대 우리 근로자들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도 건설, 담수, 발전, 석유화학은 물론 IT 분야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진출해 활동 중인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2억2700만 배럴를 우리나라에 공급한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우리 원유수입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4대 교역국(2010년 314억 달러)이다.
해상물동량도 2010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해운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국토해양부 최준욱 해운정책과장은 "한-사우디간 해운협정 타결로 인해 우리 해운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해운협정 체결로 우리와 해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21개국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6년 미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러시아와 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동안 20개 국가와 해운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복수노조 시행 두 달 반, 노사정 만났지만… 한국노총 주최 토론회서 노사정 법 개정 놓고 기존입장 재확인
(매일노동뉴스, 9/16) 지난 7월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노사정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그러나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좀 더 시행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등 제도 시행 이전의 논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소지 크다”
한국노총과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시행 2개월이 지난 복수노조 제도의 실태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조상균 전남대 교수(법학)는 복수노조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과 시행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는 교섭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법률체계가 다른 입법례를 무분별하게 도입해 소수노조와 초기업별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및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관계 혼란이나 교섭비용 증가를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개정 노조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과 개선을 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보고 있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노동부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결정까지 유지”
조 교수와 김 변호사 발제에 대한 노사정 관계자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교섭대표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적 분쟁 등을 언급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노사정은 일체 대화 노력도 없이 각자 입장에서 대립하고 있다”며 입법적 보완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과 법개정 논의를 강조했다.
반면에 재계와 정부는 법개정 논의에 난색을 표했다. 이형준 한국경총 정책본부장은 "현 시점에서 가장 생산적인 논의는 현행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정확하고 원만한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라며 "대다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면 사업장과 노조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많은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됐는데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관련 법 시행일이 2010년 1월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과는 달리, 2011년 7월1일이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등의 결정에 대해 김 과장은 “광주고법에서는 서울지법 결정과 전혀 다른 결정도 나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는 정부의 행정해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박 입출항 미신고시 벌금 낸다 국토부, 개항질서법 개정법률 시행
앞으로 선박의 입출항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선명과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선박의 안전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으로까지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항질서법 개정 법률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이밖에 북한을 기항한 지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 선박이 국내 입항시 항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에서 국내 최초 입항 때에만 허가를 받도록 해 입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선박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물을 저장ㆍ운송하는 선박 뿐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에 대해서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노총, 국정감사 25개 의제 선정 노조법·외국자본 문제 등 … 관련 자료 국회·주무부처 전달
(매일노동뉴스, 9/16) 한국노총이 전임자·복수노조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문제를 비롯한 올해 국정감사 의제 25개를 선정해 15일 국회와 주무부처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제출한 의제들이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국정감사 의제에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조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 올해 7월1일 이전에 단체교섭을 시작한 노조의 교섭대표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2011카합1584) 취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정 등을 국정감사에서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최저임금제도 개선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여성고용 개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에 대한 의제도 국감 요구안에 넣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각 산별연맹이 요구한 국감 의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SC제일은행 노사관계 등 금융 현안과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 △노조에 부과되는 주민세 제도 보완 △고용보험기금 감시기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