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계 바람 "해운·항만 분야와 잘 융합되길“
(부산일보, 11/28)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과거처럼 되어서도 곤란하다.'
최근 부산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해양수산부 복원 움직임에 대한 수산계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최근 해운·항만 업계가 한 목소리로 해양수산부 복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수산계의 반응은 해운·항만 업계에 비해선 약간은 뜨뜨미지근하다. 조금의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수산계는 현 조직체계에 대한 불만도 비등하지만 해수부 시절에도 해운·항만 조직에 밀렸던 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농업 조직과 분리가 돼야 한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지만 향후 수산 조직 재편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해운·항만 분야를 배제하고 해양환경과 기후를 결합한 '해양환경부' 형태의 부서 신설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산업무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한 과거 수산청으로의 회기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해운·항만 분야와 통합하는 해수부 복원을 바라는 분위기이다. 해양환경부의 경우 규모가 적어 언제든 또 통폐합의 1순위에 오를 수 있고, 특히 수산청이란 청 단위 조직으론 수산 분야 업무가 정책 순위에서 더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산이 지금 농업 조직에 편입되면서 예산이나 인력 규모 면에서 농림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 '소수집단'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해수부 시절에도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해운·항만에 밀려 소외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해수부가 복원된다면 실질적으로 조직이 융합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영수 부경대 해양산업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해양수산부에선 토목과 대기업 중심의 해운·항만 분야와 영세한 어업인들의 생계를 관리하는 수산업 분야가 제대로 융화가 안됐다.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 '해양'이란 단어가 부재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해양대국으로 거듭 나려면 해양주권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이용 등 바다 전반의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형태의 부처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분쟁 해결사' 경남 사량도 분쟁 조정 등 2009년 출범 뒤 성과 톡톡 인력·예산 등 정부지원 부족, 강제성 확보 등 과제도 많아
(국제신문, 11/28) 우리나라 어장은 한정돼 있다. 이런 어장에서 41개 업종 5만3000여 척의 어선이 경쟁적으로 조업하고 있어 어업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09년 10월 출범한 동해어업조정위원회가 어업 분쟁 해결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실제 넓은 바다에서 선박을 이용해 분쟁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위원회는 적지 않은 분쟁 조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도 사무국 인력 부족과 사후 관리의 어려움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끊임없는 접촉으로 분쟁 조정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최근 2년간 발생한 각종 어업 분쟁 가운데 조정완료 2건, 종결처리 3건, 조정 중 7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초 경남 사량도 연안 낙지주낙과 물메기통발 간 분쟁을 20년 만에 해결했고, 11월에는 부산 연안자망과 근해 통발 어업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등 2건의 안건을 조정했다. 또 ▷경남지역 저인망·권현망·정치망 간의 멸치포획 관련 분쟁 ▷통영시 외줄낚시와 새우조망 어업 간 미끼공급 분쟁 ▷북방어장 내 자망과 통발 간 분쟁은 정부안을 토대로 종결 처리했다. 부산지역 외끌이대형저인망 조업구역 관련 분쟁 등 자체 안건을 포함해 7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업종별, 지역별, 어구·어법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분쟁 조정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현장 분쟁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어업인 간담회 및 현장조사 47회를 비롯해 분과위원회 6회와 어업조정위원회 4회를 각각 실시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에는 대면하는 것조차 꺼리는 등 자연스러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 구역을 평균 6회 이상 방문한다.
■조정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 시급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조정위원회를 꾸려갈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지적으로 1명에서 2명으로 사무국 직원이 늘었지만, 이들은 기존 업무와 사무국 운영을 병행해야 한다. 동해어업관리단 박성우 단장은 "어업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소요정원 확보 등 인력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의 어려움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어업자협약이 체결되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업인에 대해 강제할 수단이 없어 어업조정법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조정된 결과를 가능한 한 일찍 제도화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은 조정제도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연간 예산은 25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사무국 운영에 드는 비용(1000만 원)과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사실상 홍보·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조정활동에 나서는 위원들이 많다. 정도훈 조정위원은 "자신의 경험을 어업 분쟁 해결에 활용하려는 봉사 정신이 없었다면 이 일을 계속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오는 12월 1일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제5차 동해어업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박주안(부산동부조합장), 오성태(자율관리어업 전국지도자협의회 사무총장), 장충식(경상대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교수), 김영찬(에듀리더 컨설팅 원장) 씨 등이 조정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다.
러시아 수산물 수출, 빗장 확 열리나 봉쇄 정책에 액수 미미…최근 위생 약정 체결, 불평등 수출 여건 완화
(부산일보, 11/28) 러시아는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한국과 대표적인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다. 러시아 당국의 수산물에 대한 지나친 수입 규제 탓에 수출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이에 최근 한국 정부가 러시아 당국과 수출 조건을 개선한 수산물 수출입 위생약정을 체결해 수출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러시아연방동식물위생감독청이 '한·러 수출입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25일부터 양해각서에 규정된 위생약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의 요지는 수산물 수출입 시설에 대해 상대국이 등록·관리토록 한 것이다. 그 동안 한국으로의 수산물 수입은 국내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져 왔지만, 러시아로 수출하는 수산물 시설에 대해선 러시아 당국이 직접 관리해 수산물 수출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위생 약정 체결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 업체의 승인은 한국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위탁·점검해 이뤄지고 이후 러시아측에 통보해 최종 등록이 이뤄진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산물 2대 수입국으로 냉동 명태 등 연간 5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된다. 반면 러시아로 수출하는 금액은 500만 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수출액이 수입액의 고작 1% 남짓에 그친다.
물론 수산 자원과 수요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이는 지나친 감이 있다. 국내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의 지난해 수출액도 2억3천여만 달러로 수입액(10억9천여만 달러)의 20%를 훌쩍 넘는다.
러시아가 저급 수산물 수입을 방지하고 자국의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자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토록 연방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연방동식물위생감독청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 러시아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가공업체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지만, 러시아 당국이 국내 업체 인증에 소극적이어서 현재 러시아로의 수출이 가능한 업체는 단 4곳 뿐이다.
이에 러시아로의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07년 1천100만 달러에서 지난 2009년엔 500만 달러로 뚝 떨어졌다. 이 때문에 국내 수산물 수출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런 불평등한 수산물 수출입 조건에 대해 러시아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니라 직접적인 제소도 안되고, 또 러시아 해역에서의 명태 조업 쿼터 문제로 한국이 다소 수세적인 입장에 있어 국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은 어려웠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꾸준히 대화로 설득해 최근에야 합의점을 찾았다"면서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는 업체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29일 출범한다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역할 담당 동아시아 최초 설립 각종 정보 등 국제협력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정보통합 시스템운영해
(해사경제, 11/28)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지원하게 될 ‘해양쓰레기 대응센터(MALI센터, Marine Litter Management Center)’가 29일 출범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날 오전 11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현판식을 개최키로 했다.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의 주요 업무는 해양쓰레기 분포실태 조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정보통합 시스템 운영 및 정책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쓰레기 분포실태 조사는 국내 주요해역의 수중 침적 폐기물의 분포 현황의 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침적폐기물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 설계를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침적폐기물 수거,처리는 해양환경보전,개선 및 선박의 안전운항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연안에 표착한 해양쓰레기의 개수, 종류, 무게,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여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동,서,남해안의 연안 20개소를 선정하여 격월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년 동안 모니터링한 자료를 DB화하여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은 DB화된 해양쓰레기 자료를 국민과 해양쓰레기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설계하였고, 2011년 8월부터 구축하는 시스템을 연말에 완료할 예정이다. 2013년 상반기에 업무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 교육과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사사업, 수거사업, 처리장비, 수거장비, 모니터링 자료, 지역별,공간별 통계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기구이다. 이 센터에서는 국제협력 분야의 업무를 담당함은 물론 해양쓰레기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를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중추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2008년에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쓰레기 발생의 최소화,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 시민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의 출범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기름유출 도주선박 '기름지문' 추적 검거
(머니투데이, 11/28) 해상에 기름을 유출하고도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예인선과 해운업체가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54톤급 예인선 H호 기관장 조모(55·전북 군산시)씨와 B해운업체 관계자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씨는 지난 26일 군산내항에 정박된 H호에서 기름(B-A유, 중질유)을 탱크로 옮기던 중 저장 탱크 균열로 흘러나온 기름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한 해경은 인근에 정박해 있던 선박과 목격자 탐문을 벌였지만 큰 성과가 없자 유지문(油指紋)기법을 활용해 유출유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위치와 조류시간을 비교해 추정시간을 밝혀냈다.
해경은 이같은 수사기법으로범행 하루 만인 27일 타 지역 해상공사현장에서 해당 선박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해경 관계자는 “각 기름마다 고유의 탄소성분이 저장 환경이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기 위해 유지문기법을 활용했다”며 “사람과 같이 기름에도 지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해양오염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유지문기법은 해상에 배출된 유출유와 유출 혐의가 있는 선박 및 시설 내 기름과 동질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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