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산 피해보전 92억 예산 추가편성 가격 90% 미만 하락때 보전…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도
(국제신문, 1/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보전을 위해 연근해와 내수면 어업소득이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되고 양식시설 현대화 융자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8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미 FTA 피해보전 추가보완 대책에 따르면 수산분야는 ▷피해산업 지원 ▷경쟁력 강화 ▷안정적 소득 기반 확충 ▷생산비 절감 등 4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올해 신규예산 92억 원이 추가 반영된다.
정부는 우선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 가격 대비 90% 미만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보전하기로 했다.
기존 대책에서는 85% 미만 하락해야 지원이 됐다. 현재 양식어업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돼 있는 것이 연근해와 내수면 어업까지 확대된다. 어업 등 기타부업을 합한 총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2017년까지 3840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해수양식시설에 640억 원, 내수면 양식시설에 128억 원 등 76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종자산업 육성을 통한 피해보전 대책 중 수산분야는 넙치, 전복, 바리과, 김 등 4개 품목이 중점적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또 수산물산지거점육성센터(FPC)를 올해 2곳을 건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조건불리 지역에서의 어업활동 장려를 위해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50㎞ 이상 떨어진 도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 밖에 어업인 면세유와 부가세 영세율 제도가 10년간 유지되고 수산물저온저장시설과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등의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된다.
“어떤 상황서도 중국 어민들에 무기 쓰지 마라” 중 고위당국자 발언 파문
(한겨례, 1/6)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숨진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총기 사용 남용'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시해 왔지만, '무조건적으로' 무기 사용의 완전한 금지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에서 아시아 외교를 총괄하는 부서인 아주사의 뤄자오후이 사장(국장)은 5일 <인민일보> 사이트인 인민망이 마련한 누리꾼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한국의 관련 부서가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 대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뤄 사장은 한국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누리꾼의 질문에 "중국 어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뤄 사장은 "한국 해경의 사망은 유감이지만 중국 어민이 관련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주로 생계를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건은 어업 질서에 관련한 개별 사안이며 양국 관계의 큰 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다른 나라가 주권에 따라 행사하는 치안질서 유지권을 제한하려는 부적절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뤄 사장이 우리 해경의 총기 사용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어민이라도 흉기를 들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순간에는 '비무장 어민'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도 과거 남중국해 등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다른 나라 어민에게 총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은 한국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총기가 남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선망어업, 책으로 배운다 포항해양과학고 교사 발간 '선망어구·어법' 교과서 채택
(국제신문, 1/8) 선망어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책이 한 고등학교에서 발간돼 교과서로 쓰인다. 대형선망수협과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는 이 학교 김창원 교사가 경상북도교육청의 심의를 받은 '선망어구·어법'(사진)이 이달 말께 발간된다고 8일 밝혔다.
이 책(270쪽 분량)은 선망어구와 어법을 크게 2장으로 구분해 근해선망어업와 원양선망어업을 수록했다. 포항해양과학고는 내년부터 3학년 정규 교과목에 이 책을 편성해 전문 해기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선망어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을 통틀어 어업생산력이나 어획고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산업이며, 일부 수산업이 자원고갈 등의 원인으로 사양되고 있지만 부어(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조업을 함으로써 전망이 밝다. 하지만 젊은 인력이 수산업계로 유입되지 않고, 해기사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책 제작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대형선망 한창은 지도과장은 "조합 차원에서 책을 구입해 전국 수산계고교에 배포하는 등 젊은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