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운수 사업정지 명령...[사회일반]
경쟁회사의 여객선 접안을 방해해 700여명의 여객에게 불편을 끼친 선사가 ‘사업정지명령’의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물의를 일으킨 ‘진도운수’가 운항하는 인천∼백령항로에 대해 오는 10월1일부터 한달간 사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또 여객선 접안을 방해하는데 직접 관여한 ‘컨티넨탈’호(223t급) 선장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 선사의 모든 여객선은 사업중지명령기간 백령항로를 운항하지 못한다.
이 회사의 ‘컨티넨탈’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경쟁회사인 (주)온바다의 ‘만다린’호(2천982t급)가 백령도 용기포항에 접안하려 할 때 부두에서 비켜주지 않아 700여명의 여객들을 3시간여 동안 오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당시 인천해수청과 인천해양경찰서, 해운조합인천지부 운항관리실 등 관계기관은 선사와 선장에게 ‘만다린’호가 부두에 접안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배를 이동시키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부두를 점거했던 것으로 인천해수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해수청은 해상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고선박에 대해 운항정지명령을 내리긴 했으나 항로에 대해 전면적인 운항을 할 수 없도록 사업정지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청은 사업정지 명령과 함께 곧바로 실행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추석절을 앞두고 이미 예매가 진행된 상황에서 여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시기는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수청은 “이번 징계로 인해 진도운수는 2억여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관련업계나 이용객들은 “진도운수는 여객선 운송사업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는데 이번 징계는 다소 가벼운 점이 있다”며 불만을 지적했다.
인천해수청은 이에 대해 “선사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행위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항이 아니다”며 “법률적 근거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백범진기자 bjpaik@
2004년 8월 31일자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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