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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예선노조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글쓴이 : 최승진   작성일 : 2009-01-21 조회수 : 1108
질긴놈이 승리한다!

세상이 참 더럽구나! 새삼스레 느끼는 투쟁기간 입니다.

노동청, 지노위, 검찰, 법원까지 힘없는 노동자가 싸우기에 힘든세상입니다.

그런다고 포기하면 우리아이들이 저와 똑같은 말을 하겠지요. 해상노동자의 해방을 위해 힘좀 주세요


예선노동자들은 사용자의 부도덕한 금전착위와 혹사, 불법근로 근절을 막기 위한 몸부림과 호소를 하였으나, 이를 외면하는 정부기관(인천지방노동위원회)을 등에 업고 사용자는 금전착취 고발에 대한 보복과 조위원장 및 조합원 대량해고 등 노동탄압으로 노조말살을 일삼고 있다.

부당해고신청에 판단이 다른 경기지노위와 인천지노위

경기지노위는 근로기준법 적용 - 인천지노위는 선원법 적용

경기지노위 첫번째 부당해고 판결 도착 -- 예선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다음의 정경유착 의혹 진실을 밝혀라.

◎ 경기지노위 인천과 달리 예선노조에 대한 법적용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명확히 하다.. 그런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로 시간끌기?

2009년 1월 19일 항만예선 평택지역 해고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경기지노위에서 도착했다. 판정서에는 항만예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대상이며,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일시적으로 항외로 나갔다 하더라도 주된임무가 항내이고 출퇴근이 가능한 육상근로자와 근로형태가 비슷한 예선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08년 12월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예선노조 위원장 및 노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대하여 선원법이라며 각하결정을 내려 두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서로 상이하게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경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무슨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 지는 상황이다.

예선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7개월동안 혹사근로에 대한 체불임금을 조사하지 않고 취하서만 받고 있는 경인지방노동청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생각으로 명확한 법해석 사안에도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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