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 칭)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칭합) 인천지역본부(이하 본부라 칭함) 라 한다.
제 2조 (사무소) 본부의 주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 3조 (목 적) 본부는 인천지역 노동조합간의 상호 긴밀한 유대와 업무협조를 통합 효율적인 조합 활동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여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 업) 본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맹하고 각 회원 조합간의 자주적인 협의체로써 조합의 권익신장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보교환 및 업무제휴 강화와 상급단체 및 유관기관에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제 5조 (설치 및 구성) 본부는 산하 소속된 인천지역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하고 회원은 노동조합 대표자로 한다.
제 6조 (해 산) 본부를 해산코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한 후 해산한다.
제 2 장 가입과 의무금
제 7조(가입과 탈퇴) 본부를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은 정당한 사유서를 첨부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재 정) 본부의 재정은 의무금과 특별회비로 한다.
① 의무금 : 매월 1만 5천원으로 한다.
(단) 조합은 의무금 1만원, 대표자 의무금 5천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비 : 규약 제4조의 사업시행에 필요시 총회의결을 걸쳐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기타수입 : 기타 잡수입
제 9조 (권 리) ① 본부회원은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본부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조합 대표자(위원장) 불참석시에는 대표권을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 10조 (권리의 제한) 본부 의무금이 6월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 회원조합에 1차 촉구하고 제9조 제항의 권리를 제한하고 12개월이상 미납시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 11조 (의 무) ① 본부 의결사항 및 지시사항 준수
②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③ 회칙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과 성원에 적극협력할 의무
④ 기타 주요한 사항
제 3 장 회의와 기관
제 12조 (회의의 성립과 표결) 본부의 각종 회의는 관계법과 본부 규약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조 (준 용) 본 장의 규정은 본부회의 모든 회의 준용한다.
제 14조 (기 관) 본부에 다음과 같은 의결기관을 둔다.
1. 총회 (정기, 임시)
2. 월례회 (정기, 임시)
제 15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되, 그 개회 시기는 7월중으로 하며 이는 의장이 소집 공고한다.
제 16조 (기 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재개정 및 개폐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활동계획 및 활동보고 승인
5.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6.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7조 (의장단 회의 구성 및 소집) 의장단 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제 18조 (기 능) 의장단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월례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2. 규약 재, 개정에 관한 심의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의
4.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활동계획 협의
5.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7. 기타사항
제 19조 (월례회 소집 및 기능) 본부의 월례회의 개회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월례회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1개월 연기할 수 있다.)
2. 임시월례회는 회원 1/3이상 요청과 의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3. 기능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동등한 효능을 갖는다.)
2) 규약의 해석권
3) 예산 및 결산의 특별결의
4) 임원의 보궐선출(건)
5) 기타사항
제 20조 (고 문) 본부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21조 (임 원) 본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의장
2. 부의장
3. 감사
4. 사무국장
(단,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 22조 (자 격) 임원은 인천지역노조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 23조 (임원의 임무) 본부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 장
가) 본부를 대표하고 업무일체를 총괄 지휘한다.
나)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라) 재정의 집행자가 된다.
2. 부의장 :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 본부의 회계를 6개월마다 감사하며 정기총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 : 본부와 상급단체간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회원 조합간 업무연락 및 본부운영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제 2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결원 보충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 5 장 상 벌
제 25조 (표 창) 본부의장은 노동운동발전에 공이 있거나 본부발전 및 명예를 현저한 회원과 조직 조합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심사는 월례회의에서 심의한다.
제26조 (제 재) 회원이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본부의 명예를 손상 또는 결의 및 지시에 불복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고, 정권, 제명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27조 (회계년도) 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한다.
부 칙
제28조 (준 용) 본 규약의 미비된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9조 (시 행) 본부 규약은 총회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규약 제정일 2003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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