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가맹노조소식 Home > 알림마당 >  가맹노조소식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 - 해고무효소송, 형사사건 승소
글쓴이 : 항만예선연합노조   작성일 : 2010-02-20 조회수 : 930

집회개최 등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단결권

 

 지난 2월 4일 인천지방법원이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의 최승진 위원장과 박재훈 선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륙상운(주)는 지난 2008년 여름 약60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이고 업무에 복귀한 최승진 위원장과 박재훈 선장에게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단체협약 위반, 업무태만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당청구를 위한 고소장에 이미 사망한 조합원의 이름이 잘못 들어간 것은 업무상의 실수이지 사문서위조로 볼 수 없으며, 투쟁복 착용이나 현수막 게시, 피케팅 등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로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며, 쟁의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교대근무자의 결원근무(대체근무) 거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는 근로자들의 동의(당사자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는 단체협약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 규정으로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박재훈 선장의 파업 중 업무복귀 조합원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고사유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최승진 위원장과 박재훈 선장을 해고하기 위해 내세운 이유는 모두 해고사유가 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부족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모두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