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가맹노조소식 Home > 알림마당 >  가맹노조소식

원양업계 노사 임금협상 극적타결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5-11-16 조회수 : 1035

원양업계 노사 임금협상 극적타결돼
월 고정급 27만원, 월 최저 보장급 9만원 인상 합의
선원 부담 주부식비 선사부담 · 계약기간 19개월로 단축해
내국인 선원 고용보장하며 외국인 혼승 범위 현실 감안해 확대키로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채규종)과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원사인 사조산업 등 원양업계 선사 간 노사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다 지난 11월 11일 오후 6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양측은 선원 임금을 월 고정급을 27만원, 월 최저 보장급을 9만원으로 인상하고 그간 선원이 부담했던 주부식비를 선주부담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장기승선 계약기간을 20개월에서 19개월로 1개월 줄이는데 합의했다.

또 외국인 혼승 범위를 운항 현실을 감안하여 내국인 선원 고용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양어업 업종에 따라 맞춤형으로 혼승비율을 책정해 정상적인 출어조업이 이루어지게 했으며, 부족한 해기사 수급을 위해 외국인 기관사 1명에 한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측은 우리 수산부문 해기사 양성을 위해 사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산계고교 승선실습프로그램 등 교육에 적극 지원키로하고 양성된 해기사를 고용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4차례의 본 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 1차례의 원양부문 노사정협의회를 가졌으나, 임금인상, 외국인 혼승범위 등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사측이 억지주장으로 협상중단의 불씨를 키우고 고의적인 교섭지연을 하고 있다며 사조산업(주) 서울본사와 부산지사 앞에 각각 집회신고를 내고 출어선박 저지 등 준법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현재 어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원양어선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기간에 귀항한 선박에 승선했던 어선원은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원양노조는 교섭이 늦어질 경우 잇따라 귀항하고 있는 선박의 승선 선원이 임금인상 분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측이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해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고 반발해왔었다.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채규종 위원장은 “원양어선원들은 어선원재해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최저기준 수준의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고 실상을 밝히고 “늦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측과의 타협점을 찾게 되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 해기사가 원양어선에 승선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조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국인해기사는 노사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노사가 함께 전수조사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할 수 있다”며 “이 또한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먼저 보완한 뒤에야 가능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