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제운수노련 승인 NCBA 를 체결하는 선박에는 첨부의 2005년도판을 첨부하셔야 서류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도판에서 개정된 부분은 제3항의 화물 처리 조항으로 이의 내용은 화물 처리 작업은 전통적으로 항운 근로자의 몫이므로 선원이 해서는 안되며, 자발적 의사에 의해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물 처리의 선원의 불가 정책은 항운 근로자들의 연대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비전문적 인력이 화물 처리를 함으로써 선원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나아가 항운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초래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디 이점을 염두에 두시어, 서류 제출시 반드시 2005년 개정판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국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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