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할지라도 항만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일용직 항만근로자의 공급이나
운용, 훈련, 배치 등을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에 맡기되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관계법상의 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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