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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부산외국어대에서 열린 노동법학회 하계학술발표회에서는 선원의 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3-06-27 조회수 : 1066
지난 1일 부산외국어대에서 열린 노동법학회 하계학술발표회에서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둘러싼 법률 쟁점들이 집중 논의됐다.


오문완 울산대 교수는 제1주제 ‘선원의 근로관계’ 발표에서 “해상노동보호법과

해상교통안전법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선원법 제5조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제5조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 방식은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식의 소극적인 배제방식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오교수는 “선원법의 본질이 근로기준법과 같지만 규율대상이 선원이라는 차별성을 보일

뿐”이라며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격차를 두어야 하는 근로조건은 별도로 정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제2주제 ‘항운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발표를 맡은 이승욱 부산대 교수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이 그 기능에 있어 중간착취와 사용자 책임회피 등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 반드시 항만근로자에 대해서만 허용

되어야 할 논리적·현실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오히려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파견사업주와 경합하는 지위에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이교수는 그러나 기존 항운노조에 의한 배타적·독점적 노무공급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할지라도 항만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일용직 항만근로자의 공급이나

운용, 훈련, 배치 등을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에 맡기되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관계법상의 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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