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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승인 단체협약 체결시 첨부 임금표에 대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3-22 조회수 : 1446
해상노련 국제국장 김혜경 입니다. 최근 ITF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HPBBC 의 경우 특히 임금표를 ILO 의 JMC 에서 논의된 임금표를 첨부하는 선사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JMC 에서 논의한 ILO 의 임금은 최저 임금의 가이드 라인으로 국적선에 승선한 외국적 선원의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선사에서 해당 선박에 지급하는 임금표룰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경우, AB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ILO 의 임금보다 상회하여 임금을 설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TF 승인 FKSU TCCA 를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사에서 해당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에게 지급하는 실질 임금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기준 임금은 ITF 승인 FKSU TCCA 임금표보다 상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하회하여 지급하고 있다가 검사관에서 발각되어 BACKPAY CLAIMS 이 발생했을 때에는 ITF FKSU TCCA 임금표에 기준하여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항에서 검사관에서 걸려 BACKPAY CLAIM 이 발생했을 경우엔 해당 선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ILO 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ILO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적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의 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ILO 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는 ITF 정책/원칙이 아닙니다. 다만 의결 기구에서 논의시,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현실론에서 ILO 임금을 적용해 줄것을 요청하여 결의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은 국적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의 임금도 TCCA 임금(올해 기준은 미화 1,550)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언제까지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며 거의 한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궁금하시 점이 있으시면 국제국장 김혜경에게 연락주십시오. 연락처는 서울 02)702 227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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