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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개선방안 중간보고회 및 workshop 참석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3-06-27 조회수 : 2003
Ⅰ. workshop 개요

1. 회의명
·회의명 : 선원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개선방안 중간보고회 및 workshop
- 우리연맹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공동발주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금번 워크샵에서 토의된 결과를 동 용역내용에 반영하여 2002. 10월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임

2. 일시 및 장소
·기간 : 2002년 8월 28일-29일 (1박 2일)
·장소 : 천안 소재 수협중앙회 연수원

3. 참가단체 및 인원
·참가 단체 : 해상노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운조합, 수협중앙회, 한국해양대학교, 국민연금연구센터 등 해양수산·사회보험 관련 단체
·참가 인원 : 40여명
- [해양수산부] 강무현 해운물류국장, 박용문 선원노정과장, 정진관 서기관, 조신희 서기관, 김선익 주임 등 10명
- [발주처(연구용역)] 해상노련 김수조 정책본부장, 염진두 수산조직본부장, 임장춘 해운조직본부장, (원양노조) 김경렬 부장, 장성아 대리, 선원복지고용센터 이종일 부장, 이주환 과장
- [법무보험]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윤민현 이사, 한진해운 법무보험 이인택 상무
- [자문위원 및 관련단체] 한국해양대학교 김세원 교수, 전 목포해양대학교 이재우 교수, 국민연금연구센터 김성숙 박사, 한국해기사협회 박찬조 회장,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유의수 이사, 선주협회 박찬재 전무, 이철중 대리, 해운조합 진수 상무, 원양어업협회 이동욱 부장, 수협중앙회 이희봉 과장, 범양상선 이원건 팀장, 한진해운 이정관 부장
- [연구진] KMI 김형태 부연구위원, KMI 목진용 부연구위원, KMI 황진회 책임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영우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김재봉 교수, 홍성화 교수,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김용하 교수


Ⅱ. 행사일정
- 생략 (첨부화일 참조) -


Ⅲ. workshop 주제발표 내용 소개

1. 국제기구 및 외국의 선원복지제도와 시사점
- 선원복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협의의 선원복지, 사회보장적 의미의 선원복지, 최저기준적 의미의 선원복지, 광의의 선원복지 등으로 개념 분류함
- 선원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최저기준적 의미의 선원복지 협의의 선원복지 수혜적 의미의 선원복지 광의의 선원복지 분야의 순으로 수립 실천할 것을 강조함
- 각각의 관련 협약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국내 적용의 실태를 간략히 제시함
-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일본,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원복지제도 및 사회보험제도를 자세히 소개함

2. 선원재해보상보험 개선방안
- 현행 선원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육상 산재보상보험제도에의 흡수', '독자적 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 확립'의 두가지 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육상 산재보험제도에 흡수될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기본보장'과 선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부가보장'으로 이원화 할 것을 제시함.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징수 및 급여지급하고 별도의 선원복지 공제조합에서는(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부가보장체계를 총괄하도록 함.
- 업종분류는 선박의 규모기준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음
- 독자적 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를 만들 경우, 선원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고(직무외 재해 인정, 어선선원에 대한 국고보조, 외국에서 재해 발생시 용이한 처리 등) 종합적 사회보장 기능 수행이 가능함(재해보상, 재활, 재해예방, 복지사업 수행)
- 그러나 향후 선원수 감소에 따른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양질의 의료기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단점이 있음
- 운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현행 보험운영기관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운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향후 연구의 과제임
- 이 경우 운영 소요재원을 추정해야 하고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선원산재보험법(가칭)의 제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현재 해양수산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3. 선원의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괄적 소개, 선원의 고용보험 활용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
- 현재 선원은 원양어선원과 상선선원(해외취업선원 제외)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음
- 선원의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략 5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함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 확대 적용하는 안)
- 더불어 선원의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평균임금 산정 및 임금대장 관리 의무화
·승선근로 증명의 조직화/체계화
·보험요율의 재조정

4. 선원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 현행 선원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가입관련 문제점, 보험료 납부상의 문제점, 다른급여와 일치시 급여 감액 등의 측면으로 분석함
- 선원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 목표를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의 자발적 가입율 제고 지역가입자의 자발적 가입율 제고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축소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 향상으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대략적 개선조치 사항을 소개함

5. 선원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선원은 선원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선원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선원의 국민건강보험가입에 대한 매력(메리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즉 부담만 하고 급여혜택은 적은 실정임을 강조함.
- 선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음
- 이에, 선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급여의 제한에 따른 보험료 수준의 인하 업무 이외의 사유에 대한 보험급여 제공 승하선에 따른 신고업무의 간소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함

6. 선원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방안
- 현행 선원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노사합의서 취지에 의한 일정분의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이 조성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춤
-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과 같이 선원임금채권보장법을 마련하여 선주에게 임금총액의 일정분을 징수하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게 하고 조성기금의 규모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수준 즉, 사업주 부담금인 임금총액의 1,000분의 2로 하며 선주의 부담금 징수나 미불임금의 대체지급 및 대위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업무의 총괄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하도록 제시함. 또 적용대상사업장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5인이상 사업장)으로 하며 센터에서 비회원사의 선원임금채권기금의 징수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육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사업장 대비 선원임금채권보장 적용사업장의 비율만큼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제시함


Ⅳ. 토론내용 및 연구에 대한 지적

* 각 주제별 발제내용에 대한 찬반의견, 문제제기, 추가의견 등 활발한 토론이 장시간 진행됨 *

- 국내 선원의 복지 및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제협약이 지나치게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 국내의 종합적 사회보험지원체계와 차이가 많은 국가(사민주의)들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음. 오히려 제도나 사회적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선원관련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함
- 산재와 관련, 선주측에서는 산재보험제도가 현행과 달리 육상산재보험에 통합될 경우 기존의 P&I를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이 선원과 관련한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므로 이중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함 (외항상선원들의 재해는 대부분 외국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P&I에 가입한 경우 전세계적 network로 인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실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선원들이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망으로부터 격리된 경우가 허다하므로 영세사업장에 있는 선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 연구발표과정에서 거론하는 '통합'(육상의 사회보험제도에의 흡수)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향후 연구에서 명확히 개념화할 것을 요청함
- 연구의 각 주제가 매우 유기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없이 산만하게 진행된 느낌이 있음. 연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선원보험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요구함.
- 비록 사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원사회보험법을 부활시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함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원통계연보에 작성된 선원관련 통계자료가 전반적으로 현실과 많이 다르고 신뢰성이 떨어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함
- 연맹에서는 연구의 방향과 관련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김수조 정책본부장이 하였음. : 예전에도 이처럼 선원의 4대 보험을 통합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지난 2000년 해양수산부가 KMI에 발주하였던 "선원직 매력화방안"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음. 즉, 현행 선원의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대안도 제시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논의가 흐지부지 정리되었음. IMF 경제체제 이후 육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시스템이나 복지제도는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선원의 사회적 서비스는 예나 지금이나 전무한 실정임. 특히 산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산재예방사업부터 피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까지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시설도 많지만 선원분야에서는 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기 그지없음. 소모적으로 각각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선원의 복지혜택을 최대화하고 유기적 관련성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선원과 관련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자세히 연구해 주길 바람.
- 더불어 송환보험 및 임금채권에 대한 노사합의의 이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원양수산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법제화 또는 비회원선사의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진에 강력히 요청함
- 한편, 정부측에서는 '선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 주문하고 연구의 방향은 무엇보다 이 원칙에 충실한 것이어야 함을 주장함.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할때에는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제시해 주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MI에서는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지적사항들을 향후 연구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연구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각 주제별 연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정리/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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