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선원최저임금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연맹은 가맹 수산지역노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초 임금지침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1% 인상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8월 23일 개최된 제1차 노사정회의에서
선주측과의 의견차가 너무 커 17.7%의 인상율로 재조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 3일 개최된 제2차 노사정회의에서 8.3% 이하의 인상율을 고수하는 수협측과의
의견차가 너무 크고 합의의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정부에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맹은 정부측에 전년대비 17.7%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아래는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어선원최저임금관련 기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다음달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어선원 최저임금과 관련, 해상노련과 선주단체인 수협중앙회·원양어업협회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3일 정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해상노련은 당초 "선원노동자의 최저한의 삶의 질 확보와 재해보상시의 생계보호는 물론 유족보상금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최저임금 51만원에서 20.9%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수협중앙회 등은 동결을 고수, 해상노련이 17.7% 인상의 수정요구안을 제출했음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25일쯤 고시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육상노동자보다 높은 인상율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볼 때 올해도 육상노동자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어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해 10%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선원의 임금체계는 상병중 임금, 상병보상, 실업수당, 시간외수당 지급시 적용하는 '통상임금'과 퇴직금, 장해보상, 유족보상 지급시 적용하는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어선원들은 임금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으로 계산하며 월 고정급은 노사간 임금협약에서 결정한다.
어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고정급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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