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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06-05 조회수 : 1998
◉대통령령 제20075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해기사면허에 대하여 승무하는 선박의 종류․항행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한정면허의 범위를 확대하여 5급 이하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도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단순한 해기사면허에 해당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의 경우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면허 소지자 등은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의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며, 그 밖에 승무경력의 증명을 위한 훈련기록부 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기사 한정면허의 범위 확대(안 제4조)
(1)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해기사면허의 수요가 많은 상선․어선의 한정면허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1급부터 4급까지의 항해사면허에 대하여만 상선 또는 어선의 한정면허를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기사 양성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거나 대형선박의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5급 및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도 상선 또는 어선의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도 해당 면허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요트의 한정면허와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한정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 해기사면허의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한정면허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업종별 해기사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훈련기록부의 제출 면제(안 제9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호 단서 신설)
(1) 외항상선에 승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 증명은 외항상선에 승선할 수 없는 5급 해기사의 경우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위 등급의 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로서 일정 해기사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 그 승무경력을 증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급 해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경우와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3) 5급 해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와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상위 등급의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훈련기록부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해당 면허 발급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안 제14조의3 신설)
(1) 해기사면허 중 최하위 등급의 면허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승무경력의 특례를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쉽고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낚시업․유도선업 및 수상레저산업 등 소형선박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쉽게 취득하게 하여 관련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해상운송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선박직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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