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기사에 대한 한정면허의 범위를 확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의 한정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의 면허증 교부신청 및 면허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해기사면허시험과 관련하여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며, 그 밖에 면허취득교육․면허갱신교육 등 해기사면허와 관련한 각종 교육기간을 단축하여 선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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